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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작업사항 |
2002년 대선 |
2007년 대선 |
대비 (‘02년기준) |
2004년 국선 |
2008년 국선 |
개표기수 |
956대 |
1,377대 |
1.44 |
1,377대 |
1,377대 |
개표기속도 |
220매/분당 |
350매/분당 |
1.59 |
220매/분당 |
350매/분당 |
개표사무원수 |
13,528 |
32,125 |
2.37 |
31,761명 |
37,956명 |
투표자수 |
24,784,963명 |
23,732,854명 |
1.04 |
지역 21,581,550명 |
17,212,690명 |
정당 21,330,770명 |
17,131,537명 | ||||
대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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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개표시간 3시간49분/5.64=40.6분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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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개표시간 |
3시간49분 |
4시간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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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37분 |
중앙선관위는 자료를 비공개 하고 있음 |
개표규정 |
투표지 적정하게 묶음외 동일 |
투표지 100매 묶음외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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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100매 묶음외 동일 |
투표지 100매 묶음외 동일 |
○ 총평
이것은 실제 선거에 인적, 물적 투입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2002년과 2007년 대선은 개표기수, 개표기속도, 개표사무원수, 투표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2007년은 개표기수, 개표기속도, 개표사무원수는 많고, 투표자수는 적어 그 대비 종합은 5.64배로써 개표속도가 5.64배 빠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 등으로 2002년 대선 개표가 3시간 49분만에 완벽하게 절차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2007년 대선은 40.6분밖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는 4시간50분 걸렸다.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02년 개표는 중앙선관위가 주장한 완벽한 절차관리는 허위임이 증명됩니다.
2007년 대선은 대법원 2003수26 판결의 인정한 개표 되로 실시하여 4시간 50분이 걸린 것입니다. 2002년 개표는 개표기운용부에서 투표지 100매 묶음 미실시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혼표와 무효표를 가려내는 심사 및 계수확인 임무누락, 위원(장)검열 투표지 계수 확인누락하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다른 변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한 것입니다. 수작업에 의한 분류된 투표지 육안확인 하는 절차는 생략을 하고 개표를 한 것입니다.
2) 2002년과 2007년 대선 개표소요시간 비교 분석
부 서 |
임 무 |
산출근거 |
소요시간 |
심사평가 |
비 고 | ||
2002년 |
2007년 |
2002년 |
2007년 | ||||
개 함 부 |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여 개표기에 공급대기 |
·좌동 |
·개표개시에 의해 최초 투표함 정리시간 |
5분 |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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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표 기 운 용 부 |
·투표지분류 적정하게 묶음 ·개표상황표 출력 |
·투표지분류 100매묶음 (변경) ·좌동 |
·2002년 (투표자수÷개표기수)÷172매/분 ·2007년 (투표자수÷개표기수)÷218매/분 |
150분 (2시간 30분) |
79분 (1시간 19분) |
2007년 시간단축은 개표작업분석표와 같이 개표기수와 속도를 향상시켰기 때문임 |
산출근거 자료별지 |
심 사 집 계 부 |
·분류투표지 육안으로 혼표/무효표 및 계수확인
·미분류투표 지 구분 및 집계표작성 첩부
·개표상황표 수정 및 서명 |
·분류투표지 육안으로 혼표/무효표 및 계수확인
·좌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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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배치인원 : 4인 미분류용 계수기비치
·2007년 배치인원 : 8인이상 (변경) 분류/미분류용 계수기비치(변경) |
74분 (1시간 14분) |
206분 (3시간 26분) |
2007년도 206분과 대비해볼 때 2002년도 74분으로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혼표와 무효표 및 계수 확인은 불가능 |
중선위는 현재까지 투표지검증조서(증제7,8호)에 혼표와 무효표를인정하지 않고있음 |
위 원 검 열 |
·투표지 및 계수확인 ·개표상황표서명 또는 날인 |
·좌동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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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포지를 적당히 묶었기 때문에 투표지계수확인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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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투표지 및 계수확인, 공표 ·개표상황표 서명 또는 날인 |
·좌동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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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계수확인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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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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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분 (3시간 49분) |
290분 (4시간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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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 2003수26대통령선거무효소송판결의 개표인정내용과 같이 2007년 대선 개표메뉴얼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개표실시를 했습니다.
- 특히 개표기 운용부에서 투표지를 2002년도에는 100매씩 묶음을 하지 않았으나 2007년에는 100매씩 묶음을 했으며, 심사집계부 인원을 2002년 대선 때는 4명을 배치했으며 미분류투표지 계수기만 비치했습니다. 2007년 대선 개표 때는 9명을 배치했으며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 계수기를 각각 비치했습니다.
- 개표사무원을 2배이상 배치했는데도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석, 위원장석에서 206분이면 2002년과 같은 조건이라면 412분 걸리는 것으로 계산되며 2002년도의 74분은 누락하여도 이상 없는 임무를 누락했다는 분석이 됩니다. 즉 심사집계부의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혼표와 무효표 심사 및 계수확인 누락과 위원검열석, 위원장석의 투표지계수확인 누락으로 밝혀집니다.
- 2002년 대선 개표의 대부분 개표장은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관리요령에 의하면 적정하게 묶도록 했으며 개표기가 자동으로 계산하고 분류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표상황표를 보고 집계표를 작성첩부하고 미분류투표지를 구분하여 집계표를 작성하여 첩부하고 위원검열석과 위원장석은 투표지가 적정하게 묶어졌기 때문에 계수확인을 하지 못하고 개표상황표를 추인하는 것으로 날인 하였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는 수작업에 의한 육안확인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 2002. 12. 19일 대선 개표 후 2003. 1. 27일 보도자료(증제13호)에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투표지를 재확인했다고 한 내용은 허위임이 증명됩니다.
- 2003수26 사건의 판결에 개표과정중 투표지 100매씩 묶음과 심사집계부에서 혼표와 무효표 심사확인 및 계수확인, 위원검열석과 위원장석에서 투표지 계수확인,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참관인에 대한 참관보장 인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Ⅲ. 결
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소송판례를 기판력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새로운 사실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전자개표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선거관리의 대단한 흠결을 발견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투쟁을 하다가 공무원자격을 박탈당한 한 공무원의 피눈물이 찾아낸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여 철두철미 하게 진실을 밝혀 국민국가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 정치발전을 이루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제1호증 선거소식2002.6.4(2002-42호)사본1부
제2호증 선거소식2002.12.16(2002-105호)사본1부
제3호증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사본1부
제4호증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사본1부
제5호증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사본1부
제6호증 개표관리요령사본1부
제7호증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투표지검증조서사본1부
제8호증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투표지검증조서사본1부
제9호증 제1차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회의록사본1부
제10호증 2007년도국감-행정자치(부록)56~57쪽 사본1부
제11호증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사본1부
제12호증 e-선거정보2007.12.15(2007-28호)사본1부
제13호증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2003. 1. 27 개표거의완벽 사본1부
제14호증 조달청 조달물자(내자) 구매긴급 입찰공고 사본1부
첨 부 서 류
위 입증자료 각 1부
2010. 7. 19
진술(고소)인 이 정우 (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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