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 저희 동네에서 소를 한마리 잡았는데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예전에는 도축장에서 잡아다가 동네분들끼리 나눠먹기도 했다는데 요즘엔
도축과정이 무척이나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저희 동네 형님 한분이 예전에 식당을 하셔서 한우고기와 돼지 고기의 정육점과 식당을 운영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과 허가증을 가지고 도살이 충분하다고 보고 다른 형님의 소를 잡았는데 소를 잡은후에
소들은 분류하는 작업을 하려고 다른곳으로 보냈는데 원래 장사하시던 형님께서 사업을 하신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취소가 된 모양입니다.
원래 도축을 할때에 사업자 등록증과 허가증 같은것을 확인하고 잡지않고
무조건 잡았다가 소들을 분류하는곳에서 문제점을 알아낸것입니다.
이런 경우 잘못하면 밀도살로 고기를 페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분의 사업자와 허가증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려다 보니 복잡하고 추석때 고기도 팔지도 못했나 봅니다.
소값이 떨어지니 다른방법을 찾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고만셈이더군요.
나중에라도 어떻게 됐는지 사연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군요.
첫댓글 아 그랬군요..저도 요즘도축이 무척 까다로워진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추석전에 2산차 암소 뒷다리 종골 골절로 긴급히 도축의뢰 했었는데..부르셀라 채혈 검사의뢰에 담당 공무원이나 공수의사의 봉인도 안된다..공무원이나 공수의사 가 직접 가지고 오던지..축주 혼자서 봉인된 채혈을 가지고 검사하러 가는것 자체를 거부 하더군요...얘기를 들어보니 문제 있는 소와 없는소의 혈액을 바꿔치기 하여 도축후 검사시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간간히 있다고 하더군요 ...사안은 같지 않으나 아무튼 최종 소비자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공수의사 모시고 다녀 왔긴 왔는데..무척 번거럽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