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가 계속 오네요~~
이런 날은 맛있는 수제비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중인 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지속해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현금성 장려금의 일종입니다.
장기근속수당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사회복지사, 팀장급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해당됩니다.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개월이 36개월
이상이 되면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대상 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 달이
36개월 이상이면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단!! 동일기관에서 연속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36개월~60개월 =====>월6만원
60개월~84개월=====>월8만원
84개월 이상=======>월10만원
장기근속수당에
사회보험기관부담금(4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수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을 빼고
근로자의 4대보험까지
공제된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인천시 연수구 인권로 9번길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