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한다
인지세는 고객과 반반씩 부담
내달 1일부터 현행 약관 개정
입력시간 :2011.06.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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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문제가 결국 은행과 고객이 각 상황에 따라 나눠내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판단이 애매할때는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19일 은행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권장한 표준약관에 따라 여신거래시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현행 약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은행과 고객이 이를 나눠내도록 부담 주체를 특정해 명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내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와 근저당을 설정한 설정자가 부담하게 된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저당권이 설정될때는 은행이 부담하지만 말소될 때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내게 된다.
아울러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역시 저당권이 설정될때는 은행이 부담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자나 설정자가 비용을 대게 된다.
이밖에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나눠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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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한다
이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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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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