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설립 후 정책자금까지 지원받았네요
프로파일
남궁형 행정사 ・ 2019. 4. 26. 11:04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농업 분야에서 30년간 업무를 추진해온 농업법인설립과 정책 자금 전문가인 남궁형 행정사가 법인 설립부터 정책 자금 받기까지 전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계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업 또한 영위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하면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농업 분야 정책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농업 법인을 세워 시작하시는 것이 절세와 자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귀농, 귀촌으로 시장의 규모와 역할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공해서 유통을 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하는 것보다 농업법인설립(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이 등록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소득세 감면 효과가 큽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는 면제, 환급, 영세율 적용의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 및 이월 과세되고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와 감면 혜택으로 취득세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면제 등의 엄청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 분야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팜이 나 곤충산업 및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설립하여 마지막으로 농업정책자금을 받기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정책 자금 받기 까지는 법.인.설.립.등.기부터 법인 경영체 등록을 거쳐 정책 자금 신청하여 지원받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다음과 같이 6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설립등기
② 법인 사업자 등록
③ 법인 계좌개설
④ 법인 변경등기(자본금이나 현물출자 시)
⑤ 법인 경영체 등록
⑥ 정책 자금 신청
첫째, 농업법인설립등기
첫 번째 절차는 법원의 등기소를 통해 진행되게 됩니다. 새로운 농업 법인이 만들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한 뒤 이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면 농업법인설립이 끝나게 됩니다.
신규 농업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특수 목적의 법인이기 때문에 발기인으로 반드시 농업인이 필요하며, 지분은 최소한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립자본금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농업인 명의의 잔고 증명서가 발행되는 날짜에 맞춰 법인 설립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초로 발기인 총회와 이사 회의가 진행되게 됩니다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조사보고는 새로운 회사가 제대로 설립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조사 보고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립등기 신청 시 주주명부와 주식청약서가 필요한데 이는 앞으로 회사의 주주가 될 사람과 그 주식 보유량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입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고 이를 기초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관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위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관에는 회사명, 본점의 주소, 목적 사업, 주식의 발행가액, 발행 수, 총회와 이사회의 임무 및 회사의 해산 등이 기록되기 됩니다.
최근에 설립한 농업회 사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둘째 법인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등록해야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사업자 등록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세무서에서 설립 등기부 등본을 기초로 해서 아래와 같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1.사업자등록 신청서
2.임대차 계약서
3.주주명부
4.정관 사본
5.법인등기부 등본
6.법인 인감증명서
7.대표자의 신분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 사법인 사업자등록증
셋째, 법인 카드 및 계좌 개설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용 계좌와 법인 카드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법인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종종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은행에서 본인 확인 및 발급 사유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은행의 영업점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화 통화로 필요서류 등을 확인한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법인 변경등기
농업회 사법인의 경우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가능한 1억 원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인 농업인만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농업인이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려고 할 경우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변경을 위한 변경등기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변호사의 공증이 필요)과 새로운 주식청약서, 신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경등기를 마치면 새롭게 자본금이 증자되거나 현물로 출자를 증액한 변경등기부 등본이 나오게 되는데 아래와 같은 법인 변경등기부 등본이 발급됩니다.
자본금 증자된 변경 등기부등본
다섯째, 법인 경영체 등록
농업법인설립의 마지막 단계인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업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문제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요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이해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상시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시 관리는 신규 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이루어지며, 신규 등록은 예비, 본 등록 단계를 통합하여 단일단계로 등록합니다.
신규 등록 대상 경영체는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경영체 등이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 공법인도 희망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과 축산물이며 대상 농지는 공 부장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됩니다.
등록 대상 정보는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 정보 등 60개의 항목이며, 등록 신청기관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증 받았어요
여섯째, 농업정책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