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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금오동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있고 전입된사람이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십억정도 채무가있고
제가생각하기에는 갭투자자 물건인거 같기도 생각듭니다.
업무용 오피스에는 전입이되지않는걸로아는대
이물건에 함정이있는지요?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전입신고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카운트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만...,
2주택 안되려고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싸게 전세를 내놓코
있다 알고 있슴다
해당물건에 표시되어 있는 캠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심이 가장 빠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입 일이..가압류 보다 앞에 있는데
보증금. 확인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배당신청 했는지. 어떻게 확인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