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실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이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였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공정,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삼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투명성,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의 윤리적가치를 신조로 삼고 있다.
사업체인 협동조합이 가져야 하는 가치이다.
1) 자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고자 한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2)자기책임
자기행위나 결과에 대해서 수용적,긍정적,자발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그런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내부의 기분, 욕망, 행위와의 사이, 또는 사회와의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3)민주주의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조합원을 위한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4)평등
기본가치로 하여, 하나의 인격체인 조합원ㄹ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 개개인의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5)공정
조합원이 이용액과 출자배당, 조합의 사업에 참여한 대가 등 협동조합 운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6)연대
협동조합이 단순한 개인들의 결합체가 아니라,개인의 이익은 물론 조합원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협동조합 간 적극적ㄷ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조합원이 가져야 하는 가치이다.
1)정직
스스로 곧은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이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2)개방성
타인에 대하여 열린태도와 솔직함으로 협동조합이 정직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사회적 책임
협동조합의 성장과정에서는 조합원, 경영자,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많은 사람이나 사회조직과 관계를 맺게 된다.따라서 경제적 이익추구 외 사회ㅣ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타인에 대한 배려
조합원이 조합원 외 타인과 접촉 시 지녀야 할 윤리적 신조로 타인이 입장에서 관심과 보살핌등을 가져야 한다.
*기본특징
1)이용자 소유회사-조합원은 이용자인 동시에 소유자이며, 자본의 투자이익이 아니라 사업이용에 따른 편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투자한 사람들이다.주체는 조합원이며,이는 협동조합의 출발이 경제적 약자들이 보다 큰 힘을 얻기 위해 연대한 것이 본질의 하나이다.
2)조합원에게 영리기업보다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서비스를 영리회사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목적을 둔다.조합원 이용과 관련성이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진출한다.
3)협동이 경쟁력의 원천-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낮은 원가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이익실현 수준도 영리회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시장에서 상당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동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4)공동행동과 민주적 경영의사결정 구조
영리회사가 출자규모와 연동하여 다수 출자자가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데 반하여,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조합원 1인1표제를 채택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경영의사 결정구조를 갖는다.
*협동조합의ㅣ 형태
1)소비자 협동조합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좋은 상품을 최선의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편익과 실직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한다.
2)생산자 협동조합
영세 자영업자 또는 가족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영리기업에 대항하기 위하여 결성된 것으로 농민들을 중ㅎ심으로 만든 농업협동조합ㄷ이 대표적이다.공동체 결성을 통하여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인하,공동마케팅을 통한 마케팅 비용절감, 공동판로 개척을 통한 가격협상력 증대전략을 도입한다.
3)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하는 형태로 신용정보를 잘 아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19세기 독일농촌지역에서 농민의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한 라이파이젠협동조합이 시초이다.
4)노동자협동조합
동일업ㄷ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모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결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투자이익증대보다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급여 등 복리후생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5)사회적 협동조합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1980년대 이후 정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수행에 한계를 절감한 비영리단체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와 사회적 가치를 병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6)신세대 협동조합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새롭게 일어난 협동조합으로 기존 원칙과 상이한 사업이용 규모에 비례한 의결권 부여, 출자증권의 부분적 거래 허용 등 새로운 시도를 한 형태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1)운영 목적상 차이
설립이유는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보장, 규모경제에 의한 원가절감,새로운 판매.구매.서비스 등의 제공,운영위험의 분산, 새 부가가치 창출, 시장지배력의 강화 등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운영하게 한다.
주식회사는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이익극대화로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여한다. 주주들의 투자이익률 극대화가 조직의 운영목적이 된다.
2)구성원의 차이
조합원은 이사를 선출하고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투표 등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한다. 조합원참여는 조합이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한다. 예로 생산자조합은 생산자여야 하며, 판매자 조합은 판매자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회사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운영이나 의사결정에참여할 수 없으며, 단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장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뿐이다. 투자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금액에 따른 배당ㅇ이익이나,주식의 거래차익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된다.
3)소유권과 통제권 차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수익의 내부유보,목적출자 등이 방법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으나, 주식발행이나 배당, 이전 등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주식회사는 지분의 개인소유제한이나 소유이전 등의 제한이 없으며, 지분거래 등이 자유롭다.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해 이사를 선출하고, 기본적인 사업정책 등은 투표로 결정한다. 소수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1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소유지분에 따라 투표권이 달라지므로 다수지분을 가진 자본가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다.
4)수익과 배당에서의 차이
협동조합은 조합원 이용자에게는 실비주의에 따라 이용과 배당을 실시하고, 비조합원에게서 얻어지는 이익은 재투자를 위해 적립하고 있으며, 배당경우도 최소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가 목적이기에 높은 배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조합원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소유자인 동시에 이용자이며, 운영자가 된다.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총회 의결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소집 요구권, 임원해임 요구권, 서류열람 청구권, 검사청구권, 조합사업 및 시설이용권, 잉여금 배당청구권, 지분상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반면 출자금 납입의무, 경비부담의무, 과태료 납부의무,손실액 부담의무, 사업 및 시설이용의무 등의 의무를 가진다.
2)총회
조합원의 전체 협의체로 총회를 통해 자신이해를 조합경영에 반영하고 조합장과 이사회 등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총회는 일시적.반복적 기관으로 최고의결기관이며 필수기관이다.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총회의결사항은 정관변경,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임원의 선출.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 결산 승인 등이 있다. 조합원규모가 다수거나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효율ㄹ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두기도 한다.
3)이사회
대표적인 집행기관으로 법인인 조합의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와 같은 경영자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토의.집행 및 의결,경영진의 업무집행의 견제와 감시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사는 통상 조합웑 중에 선임되며 협동조합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따른 규정을 따르고, 이에 따라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법령, 정관, 규정,규약 등을 준수하며 조합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전체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협동조합의 기관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
4)경영자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ㅎㅏ며,이를 위한 중요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경영자의 선임이 중요하다.경영자는 조합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경영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보유하며,동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동조합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도 따르게 된다.
5)감사
협동조합의 이사회,경영진 등의 업무집행, 조합의 재무상황,결산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통제나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며 필수적인 기관이다.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자본조달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출자나 사업이익의 유보금에 의해서 조달된다.
1)출자금-가장 기본적인 자금조달 방법이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격획득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조합원의 조합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조합원 각자가 출자한다.
직접출자는 경제적ㄷ 약자들이 십시일반 갹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1좌당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며, 개별 조합원의 출자 최고한도를 제한하고,출자금의 이익배당ㄷ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적출자는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경우 새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새 사업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의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출자금을 출자하는 경우다.
외부출자는 협동조합이 시장지향적인 대규모 투자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욍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이다.
2)내부유보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배당하지 않고 조합내부에 유보하는 것으로 이 적립금은 협동조합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불가항력적이 ㄴ사유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손실보전의 준비금 확보,조합의 성장,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목적, 대외적인 신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금의 종류에서 법정적립금은 잉여금 발생시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정관에 따라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법정적립금은 손실보전과 조합해산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배당
1)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은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과 출자금에 따른 출자배당으로 이루어진다. 이용실ㄹ적에 따른 배당은 조합원의 사업용으로부터 얻어진 사업의 순이익을 사업의 이용양이나 이용 금액의 비율로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100이상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배당을 위한 배당범위와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이용자 중심의 수익배분이 되도록 하고 있다.
2)출자 배당
협동조합의 출자배당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 배당과 다르지 않으나, 법에 의한 상한선(국내는 10/100)이 정해져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3)배당금 지급방식
현금지급방식은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 출자증서의 경우는 조합원의 배당금을 조합에 내부 유보하여 자본이 증가하여 조합의 재정구조가 튼튼해지는 장점이 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조합원
1)협동조합의 설립
설립요건을 조합원 5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해 정관작성과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정관에 포함될 사항-참조
2)조합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정하며,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ㄷ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ㄹ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관에 따라 1좌 이상을 출ㄹ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의결권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선거권을 가지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사업
1)사업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 정해야 한다.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ㅎ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비하여 좀 더 엄격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설립은 비슷하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가입과 의무.권리는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진 반면, 사회적~의 조합원은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으며,조합은 조합원에 조합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출자금에 대한 환ㄴ급정지를 할 수 있다.
사회적~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며, 이 때 주 사업ㄷ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100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1)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활성화,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주 사업 이외에 상호복리증진을 위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다만,소액대출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100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큰 차이는 감독 규정으로 협동조합은 설립이 신고만으로 자유롭되 감독이 없지만, 사회적~은 설립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기횎부~은 사회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하는 받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