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 보상과 예우(전몰군경 유자녀 유관 발췌).hwp
미수당유자녀들이 꼭 읽어주기를 바라며 발췌를 했습니다.
본문 게시 허용량에 오버되어 첨부파일 참고(다운) 해 주시기 바람니다.
=================================================================================
국가보훈 보상과 예우(전몰군경 유자녀 유관 발췌)
|
제목 |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무공수훈자의 가족범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 혜택내용은 교육, 취업, 의료보호, 대부 등 입니다.
□ 답변내용 ○ 무공수훈자로 등록할 경우 본인→배우자→자녀→부모로 수권이 승계되며, 손자녀는 수권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 및 유족에게는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보훈병원 60%감면), 대부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 교육지원은 생활수준조사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 대비 100%이하자(구, 생활실태등급 6급 이하인 자) * 훈격이 태극·을지인 경우는 200%이하자 ○ 무공수훈자 본인에 한하여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영예수당이 지급되고, 본인 또는 유족이 저소득층일 경우 생활조정수당이 지원되며, 사후 범죄경력 조회결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사실이 없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지원도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 내지 제 69조 | ||||
|
|
| ||||
|
|
| ||||
|
분류 |
무공(보국)수훈자 | ||||
|
| |||||
|
조회수 |
23269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15 |
|
제목 |
국가유공자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국가유공자의 자녀(출가녀 포함)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출가녀 포함)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보호,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부담금의 60% 감면, 양육보호 등입니다. ○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6.25전몰군경 자녀에게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이 경우 1998.1.1이후 유족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또한 선순위자가 되는 자녀는 대부지원,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보훈지원 - 보훈대상"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69조 | ||||
|
|
| ||||
|
|
| ||||
|
분류 |
전.공상군경 | ||||
|
| |||||
|
조회수 |
19265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15 | ||||
|
|
|
|
|
|
|
|
제목 |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신청이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 이전 기간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
|
| ||||
|
|
| ||||
|
분류 |
전.공상군경 | ||||
|
| |||||
|
조회수 |
10878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15 | ||||
|
|
|
|
제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및유족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함)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우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우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도록 동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예우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상이자에 대한 상이정도를 소급하여 판단하기 곤란하고 보상목적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생활안정 지원 측면과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한편,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해달라는 소송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기각결정(’98.3.13)을 한 바 있으며,또한동일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도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93 헌개 4, ’95. 7. 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6365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1급1항 상이자의 보상수준을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과 연계하여 지급수준을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신체적 장해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해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이와같은보상원칙과보상취지에따라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신체의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달리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 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입니다. ○ 보상금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지만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폭적인 인상은 예산사정 등 사회적인 제반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경제지표(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지급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12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3526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
|
|
|
제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및유족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함)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우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우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도록 동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예우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상이자에 대한 상이정도를 소급하여 판단하기 곤란하고 보상목적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생활안정 지원 측면과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한편,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해달라는 소송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기각결정(’98.3.13)을 한 바 있으며,또한동일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도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93 헌개 4, ’95. 7. 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6366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이유때문인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므로 국가유공자일지라도 보상금 비 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
| ||||
|
|
| ||||
|
분류 |
사망일시금 및 장제비 | ||||
|
| |||||
|
조회수 |
3872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
|
|
|
제목 |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에 국가부담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에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외)의 지급이 정지되며, 국가유공자가 품위손상행위 등을 한 경우에 모든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육 또는 양로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외)은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그 지급이 정지되고, ○ 국가유공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2012.7.1.이후 등록된 사람은 법 시행후 행한 행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을 지급정지 합니다. ㅇ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98조 | ||||
|
|
| ||||
|
|
| ||||
|
분류 |
기타 | ||||
|
| |||||
|
조회수 |
2057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보훈급여금을 유족 간에 균분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균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제사 등 가족 공동사를 원만히 처리할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지급취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족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은 곤란합니다. ○ 만일,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가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동 순위 유족 중 협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도 보훈급여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
| ||||
|
|
| ||||
|
분류 |
기타 | ||||
|
| |||||
|
조회수 |
1083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
|
|
|
제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제한 연령을 폐지하여 전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현재까지 65세 미만자가 적지않고, 매월 신규 등록자가 발생하는 여건에서는 국가재정 등(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소요)을 고려할 때 연령제한 폐지는 곤란합니다.
□ 답변내용 ○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자 중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반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은 무공수훈자 등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수준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급액의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일시에 연령제한 폐지는 재정수반이 많아 곤란합니다. □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
|
|
| ||||
|
|
| ||||
|
분류 |
참전명예수당 | ||||
|
| |||||
|
조회수 |
915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생활수준 조사 결과, 3인 가족 소득인정액 1,191천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답변내용 ○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게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통계법령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추계한 가구당 가계지출비 대비 50%이하(아래 상한액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재난.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 ||||||||||||||||||||
|
|
| ||||||||||||||||||||
|
|
| ||||||||||||||||||||
|
분류 |
제수당 | ||||||||||||||||||||
|
| |||||||||||||||||||||
|
조회수 |
2606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
|
|
|
제목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순위는 자녀가 다수인 경우 연장자가 우선하되, 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경우 우선 인정합니다.
□ 답변내용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순위는 자녀가 다수인 경우 연장자가 우선하되, 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경우 우선 인정하며, 다른 자녀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3 | ||||
|
|
| ||||
|
|
| ||||
|
분류 |
제수당 | ||||
|
| |||||
|
조회수 |
574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1998. 1. 1이후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분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우리처에서는 6.25전몰군경유자녀의 경우에는 국가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그 분들의 미성년 시기인 1950~60년대에는 보훈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법 개정당시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자녀에게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국가재정형편과 국가로부터 그 당시까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미미한 보상만을 받은 유가족의 경우와 98년 이후까지 받은 유가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부득이하게 기준일자를 1998년 1월 1일 법 시행일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자녀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의 지급제한 기준과 관련한 예우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각 결정(2002. 12. 18)이 있었던 사항임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3 | ||||
|
|
| ||||
|
|
| ||||
|
분류 |
제수당 | ||||
|
| |||||
|
조회수 |
568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
|
|
|
|
|
|
|
제목 |
성년으로 제적된 6.25유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는 보상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나 우리나라의 유사제도에서 사망자의 유자녀에 대한 보상은 자녀의 양육기간인 미성년까지 만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성년자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2003 헌바 39, 2003.11.27)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 ||||
|
|
| ||||
|
분류 |
제수당 | ||||
|
| |||||
|
조회수 |
949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6.25전몰군경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은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하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나 우리나라의 유사제도는 전사자(순직자)의 유자녀에 대한 보상은 자녀의 양육 기간인 미성년까지만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성년자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2003 헌바 39, 2003.11.27)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 ||||
|
|
| ||||
|
분류 |
제수당 | ||||
|
| |||||
|
조회수 |
1073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
|
|
|
|
|
|
|
제목 |
중상이부가수당은 무엇인가요 | ||||
|
| |||||
|
|
| ||||
|
내용 |
ㅇ종전 상이등급 1급 해당자에게 지급되던 상이1급 특별수당을 중상이부가수당으로 전환하여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지급액 종전과 동일)
ㅇ종전 상이등급 1급 해당자에게 지급되던 상이1급 특별수당을 중상이부가수당으로 전환하여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지급액 종전과 동일)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133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 ||||
|
| |||||
|
|
| ||||
|
내용 |
ㅇ개정된 법률에서 유족보상금은 경상이자의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유족”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를 6급 이상 유족으로 최대한 고려하였고,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6급3항도 신설하였으며, 부양가족 수당 지급대상도 7급(보훈보상대상자는 6급이상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ㅇ기존 대상자는 법 시행 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현재와 같이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존 상이자도 법 시행 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면 개편법률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254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
|
|
|
|
|
|
|
제목 |
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호주제폐지와 관련 보훈급여금 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했다면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호주제 폐지와 관련 독립법 및 예우법 관련규정도 출가한 딸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을 개정, 아들과 같게 하여 양성평등원칙 실현하고 동순위 유족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또는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1227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
|
|
|
|
|
|
|
제목 |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보상금 지급순위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 답변내용 ○ 보상금 수급권은 보상금을 수령하던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사망 시 예우법에 정해진 보상금지급 순위에 따라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승계되며,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대하여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가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위 규정에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도 보상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3013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보상금과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를 총칭하여 보훈급여금이라 하며, 보상금과 수당, 사망일시금으로 되어있습니다.
□ 답변내용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인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총칭하여 보훈급여금이라 하며, 종류에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은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에 의거 차 순위자에게도 승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각종 수당은 대상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수급권은 당사자에 한하며 승계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3593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국가유공자 대상별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국가유공자의 대상별 보상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유족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감안하여 각 대상별로 보상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보상원칙과 보상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신체의 기능상실과근로능력상실정도등을고려하여 보상수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3105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2012.7.1.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은 상이등급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으로 하여 상이등급별(4등급)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제 개호가 필요 없는 대상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2.7.1.부터는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도 개호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성 정도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개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호수당은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생활이 불편한 상이1급과 2급인 중상이자 중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1482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
|
|
|
제목 |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전몰·순직군경유족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2인이상 사망수당 등이며, 개별여건에 따라 달리 지급되어집니다.
□ 답변내용 ○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수급권자인 부모의 연령이 60세가 되면 지급하는 고령수당, 24세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무의탁수당, 자녀 중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2인이상 사망수당 등이 보상금에 부가하여 지급되며, 수당간 병급은 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2202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국가유공자는 미성년자녀(만 20세미만)까지만 보상금 대상이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성년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수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미성년자에 한정하는것이 국내외의 일반적 원칙으로 국내의 입법례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19세미만,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이고, 외국의 보훈제도도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18세 미만자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5779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
|
|
|
제목 |
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보상금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제외)은 보훈원입소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답변내용 ○ 전·공상군경 등을 비롯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국가보훈처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 보상금 중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제외)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2152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보상금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제외)은 보훈원입소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답변내용 ○ 전·공상군경 등을 비롯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국가보훈처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 보상금 중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제외)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 ||||
|
|
| ||||
|
|
| ||||
|
분류 |
보훈급여금 | ||||
|
| |||||
|
조회수 |
2152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23 |
|
제목 |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감면대상자별로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할 금액의 30~6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자별 감면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1명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되며, 보훈대상자 지원에 과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가족은 배우자에 한함)
□ 관련법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
|
|
| ||||||||||||||||||||||||||||
|
|
| ||||||||||||||||||||||||||||
|
분류 |
보훈병원진료 | ||||||||||||||||||||||||||||
|
| |||||||||||||||||||||||||||||
|
조회수 |
1918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08 |
|
제목 |
보훈체계 개편이 될 경우 의료지원 정책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한 진료시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감면진료 대상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선순위유족1인(선순위유족이 부모인경우 모두 해당)으로 제한이 되며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은 배우자만 감면진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답변내용 ○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한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환에 대한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응급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
○ 체계개편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감면진료는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족이 해당하였으나, 2012년 7월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료지원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유족의 경우는 선순위자 1명(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에게만 진료비 감면지원이 있으며 이외의 가족은 의료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중 상이7급 해당자는 상이처외 이반질환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응급진료는 국가에서부담, 단 등외판정 재해부상군경은 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 대상이 아님)
○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의 배우자에 한해 진료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의료지원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훈체계개편 관련법률이 시행된 2012.7.1이후 등록신청한 대상자에게 적용이 되며, 이전 등록자는 종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진원을 받게 됩니다.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ㅇ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칙 규칙 제6조
| ||||
|
|
| ||||
|
|
| ||||
|
분류 |
지원대상 | ||||
|
| |||||
|
조회수 |
165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08 |
|
제목 |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75세이상 참전유공자는 ’09.7.1부터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제외한 요양급여진료비에 한하여 60%감면되며 ○ 일반병원에서의 자율적으로 10~30%를 감면하여 드리는 병원이 있습니다.
□ 답변내용 ○ 75세이상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하여 ’09. 7. 1부터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제외한 요양급여진료비에 한하여 60%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선 보훈(지)청과 일반 병원간 협약에 의해 병원 자율적으로 참전유공자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감면(10~30%)해 주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우대진료 참여병원 명단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지원안내-의료지원- 참전유공자우대병원진료”란에 게시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
|
|
| ||||
|
|
| ||||
|
분류 |
지원대상 | ||||
|
| |||||
|
조회수 |
1436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08 |
|
제목 |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자부는 ’09. 7. 28부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존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자부는 진료를 받고있던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 자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서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과거 부모 부양책임이 아들에게 집중되었던 시기에 고령부모 또는 독립유공자 등 시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자부 1인에 대해 실시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이제는 아들에게만 집중되었던 부모 부양책임이 아들과 딸 모두에게 주어지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09. 7. 28부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상의 유가족에 대해서만 의료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
|
|
| ||||
|
|
| ||||
|
분류 |
지원대상 | ||||
|
| |||||
|
조회수 |
888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08 |
|
제목 |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보훈병원에 진료를 신청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사실을 설명하고 상이처 및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병원 진료시 우선은 일반환자로 진료비를 납부하고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이후에 소급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시 20%본인부담이 발생하므로 차액만큼 환불
□ 답변내용 ○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보훈병원에 진료신청 및 사비환자 진료절차에 의거 실시(국가유공자 등록신청사실을 담당직원에게 설명) - 담당진료과에서 등록신청한 상이처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위탁진료 가능 ○ 진료비는 우선 일반 환자로 분류되어 진료비를 납부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 된 이후에 등록 신청일 부터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하여 드리며, ○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받더라도 상이처(질환)의 진료비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 ||||
|
|
| ||||
|
|
| ||||
|
분류 |
지원대상 | ||||
|
| |||||
|
조회수 |
1282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08 | ||||
|
|
|
|
제목 |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5·18민주부상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고, 유가족 및 기타 5·18민주희생자 등은 보훈병원 진료시 30~6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 5·18민주화유공자 중 부상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가 가능하며, ○ 5·18민주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기타 5·18민주희생자는 50%, 기타 5·18민주희생자의 유·가족은 30%를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본인부담금에서 감면을 받습니다. □ 관련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4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 ||||
|
|
| ||||
|
|
| ||||
|
분류 |
지원대상 | ||||
|
| |||||
|
조회수 |
879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08 | ||||
|
|
|
|
제목 |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대상입니다.
□ 답변내용 ○ 결혼한 딸은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2000. 12. 30. 개정)하여 출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유가족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친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모두 교육지원 대상이 됩니다.
□ 관련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
|
|
| ||||
|
|
| ||||
|
분류 |
지원대상 | ||||
|
| |||||
|
조회수 |
2925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08 | ||||
|
|
|
|
|
|
|
|
제목 |
전몰군경의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전몰군경의 손자녀는 교육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답변내용 ○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규정한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중에서 자녀 및 전사·순직·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등이며, 손자녀는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직접 부양할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
|
|
| ||||
|
|
| ||||
|
분류 |
지원대상 | ||||
|
| |||||
|
조회수 |
1441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08 |
|
제목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 ||||
|
| |||||
|
|
| ||||
|
내용 |
□ 답변요지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전사·순직·사망자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답변내용 ○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이며, 배우자는 전사·순직·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한 합니다. ○ 전사·순직·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만 교육지원을 하는 취지는 전사 등으로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는 교육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그의 배우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그가 유공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생계주체자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 배우자가 교육지원이 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법령 | ||||
|
|
| ||||
|
|
| ||||
|
분류 |
지원대상 | ||||
|
| |||||
|
조회수 |
5111 | ||||
|
|
| ||||
|
첨부 |
| ||||
|
|
| ||||
|
수정일자 |
2013-05-08 |
첫댓글 나도국민님만이 할 수 있는 자료의 집대성입니다. 회원 모두 읽고 또 읽어 우리의 가야 할 좌표 설정에 절대 필수 자료로 활용하십시다.창원시 지회로 모셔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름을 붓는지,초를 치는지 ?
아는걸 자랑하는지 .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형평이 안맞는다는거 아닙니까?
둘째는 법이 잘못 되였다는 것 이고요.
그게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공평정대가 근본입니다.
여기자료는 형편없는 자료예요.그걸 힘들게 여기 이자리에 뫃아놓습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겠다면 유자녀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 기름을 붓고 초를 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유자녀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형평과 어긋남을 생각해 주시고 공평정대를 말씀하시니 그나마 고마워 하겠습니다. / 유자녀가 아니시라면, 미수당유자녀가 아니시라면 더 권할 말씀도 없습니다. / 많은 미수당유자녀들이 읽고, 무엇이라도 가슴에 담아 달라고 간절한 생각으로 올린 글입니다. / 저는 옥토님과 신분이 다른 미수당유자녀입니다. /
여기에 기술한 법은 만들 당시, 그시점부터 맞지 않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려니 미수다의 자녀가 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어요. 차라리 모두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어렵지만 이해할검니다.
그리고 저도 미수당유자녀 확실히. 맞습니다.신분은 아마 같겠지요.
나도국민님에 많은 글을 볼때에 많은 경륜을 의심치는 않습니다.
보훈처장님..!!,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 주는게 국회가 할일이고 의무라 생각 합니다, . 제발 안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예 하고 시원하게 답변해주십시요 만약아니면, 끝까지 투쟁하겠소 ....이말은 2007년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채일병 前국회의원님이 보훈처장에게 강력하게 질의하신 내용일부 입니다,, 지금도 채일병의원님을 존경하는 유자녀분들이 많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자료 잘 봤습니다,참으로 한심한 법도 아직 있나봐요,,어떻게 똑같은 전몰군경 유자녀인데 어머니가 하루사이에 돌아가신 기준으로 유자녀수당을 주고, 안주는 허무맹낭한 이런법도 법이라고 만들었나 싶네요,이런 엉터리같은 법은 하루빨리 개정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