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조정절차와 이해하기
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절차를 들어보셨나요?
형사조정절차는 검찰로 송치 되었을 때 하게되는데요.
경찰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조정절차 회부, 과연 무슨 뜻 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조정절차는 검사가 "형사조정실무운용지침"에 따라 시행 하는데요.
지침에는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사건"과" 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사건
개인적 침해이면서(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모욕, 의료분쟁, 임금체불등),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벌금형이 없는 사건이거나, 절도등)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된 사건에서 말이죠.
그리고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등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떄로는 추행등에서도 종종 조정이 이루어지고있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양쪽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려고해요.
그런데 명백히 혐의없음, 각하, 죄가 안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정회부는 "혐의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인셈이죠.
조정은 직권회부, 동의회부
검사는 조정을 직권으로 회부하거나, 동의에의한 회부를 할 수 있어요.
검사실에서 조정할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 동의회부입니다.
조정위원실에서 조정에 참여하라고 전화왔어요.
☞ 직권회부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성립/불성립을 결정
조정은 성립/불성립을 결정합니다.
조정기일은 1회만 열리는 것이 원칙이니 그날 정리를 잘 해야해요.
출석에 응하시되, 사정이 있으면은 불참하지마시고 연기를 요청 하세요.
조정이 종결되면 조정위원님들께서 조정의견을 기재한 서면등을 검사실에 송부
검사는 해당 조정의견을 참고해서 수사를 더 계속할 것인지, 처분내릴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답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에서는 추가 수사보다는 처분을 내리겠죠^^
추가 수사를 더 하다보면은 혐의가 더 나올수 있을테니,
그러한 혐의가 나오기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본 이상 더이상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부족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