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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가입대상 |
실명의 외국인 개인 | ||||||||||||||||||||
가입기간 |
1개월이상 12개월내 월 단위 지정 | ||||||||||||||||||||
가입금액 |
1백만원이상 제한 없음 | ||||||||||||||||||||
상품명 지정 |
고객이 지정하는 상품명으로 통장에 인자 (미지정시 "Easy-One Pack 정기예금" 인자) | ||||||||||||||||||||
적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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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갱신)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2014.01.02 기준, 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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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금리 및 만기 후 금리
(2013.9.2 세 전) |
* 경과기간 인정 율: (경과일수-90일)/계약일수 | ||||||||||||||||||||
특별중도해지 |
가입 후 6개월이상 경과된 계좌로 외환은행에서 해외송금을 위하여 중도해지 신청 시 가입 당시 약정금리의 1/2를 제공함 | ||||||||||||||||||||
부가혜택 |
n “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 이 예금을 만기 해지(중도해지 포함)하여 해외송금 시 1 회에 한하여 송금액과 관계없이 송금수수료 면제 n 환율우대 30% 제공 (정기예금 해지 후 해외송금이나 환전 시) | ||||||||||||||||||||
이자지급방식 |
만기지급 식 또는 이자지급 식에서 택일 | ||||||||||||||||||||
분할 해지 |
최종 해지 분 포함 3회까지 분할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합니다. (분할 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만기 갱신 |
갱신 가능 다만, 만기일이 은행 영업 일이 아닌 경우는 익영업 일에 자동갱신 처리되며, 세금우대, 생계 형 저축 가입계좌는 갱신 당시 한도초과 또는 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갱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계약의 해지 |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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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완전 장난하는구먼...머 조선족들 거지새끼로 알고 있나요?년 0.1%?한화 1억넣었다고 1개월미만으로 찾으면 년10만원 이자란 얘기인데...하루 300원도 안되는 이자 준다고 해요?하루 커피값도 안나오넹...
중도해지 이자가 0.1%는 조선족이나 한국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