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PFV:Project Finacing Vehicle) 방식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종전까지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고 재무적투자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맡는 단순 구조였지만 PFV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4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모형 PF개발사업의 대부분이 PFV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이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PFV는 기존 특수목적회사(SPC)와 달리 2004년 초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 때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별도 자산관리회사 구성 등 요건을 만족할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과 이익의 90% 이상 배당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법인세법 개정 전까지는 SOC가 아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기존 SPC가 사업소득을 얻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SPC와 배당소득 모두에 법인세가 과세돼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PFV는 출자기업과 무관하게 단독회계 처리를 하는 독립경영이 가능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PFV가 부도나더라도 출자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PFV의 장점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공모형 PF개발사업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특히 PFV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PFV가 속속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는 지난 2005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 본사 맞은편에 그룹 제2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자본금 190억원으로 금호타이어 80%, 한국복합물류 15%, 한신상호저축은행 5%의 출자로 ‘금호PFV-1’을 설립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일보 부지 개발사업과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PFV가 설립됐고, 평택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도 PFV 설립이 추진 중이며, 인천시와 송도신도시 일대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PFV 설립이 계획돼 있다.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민간 개발사업의 PFV 바람은 출자기업 수가 다양해지고 해당 기업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개발사업의 PFV는 토지주, 사업 시행을 맡는 시행사, 시공을 맡는 건설회사, 운영사, 재무적투자자 등 다수의 기업이 모여 설립된다.
여기에 시행사가 빠지고 건설사가 시행과 시공을 맡는 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 형태로 참여하는 구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SPC는 기업이 30% 이상 출자하면 동일계열회사로 인정되지만 PFV는 단독회계처리가 가능해져 PFV가 부도나더라도 출자기업에 영향이 없으며 부채비율도 별도로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컨설팅업체인 RDN의 강재준 사장은 “PFV는 세금 감면이나 자금관리 투명성 외에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하도록 돼있어 프로젝트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