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법규
지난 3월 20일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오는 20일 부터는 PC방을 신규 등록 하거나 변경신고를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을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또 PC방에서 사용하는 커텐,카페트,실내 장식물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 해야한다.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다중이용의 범위"에 PC방을 포함 시켰기 때문이다.
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 발급의무화 미리 소방,방화시설을 갖추고 관활 소방서에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관활소방서장은 확인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자동),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간이스프링쿨러
방화문, 비상구 기타시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 유도선 커튼, 카페트, 모든 실내 장식물은 반드시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하층은 지상 층보다 소방시설 적용이 훨씬 엄격히 처리됩니다.
① 바닥 면적 150M2 이상인 곳은 간이 스플링 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상기규정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 장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특수 장소의 방염 방염과 관련한 조치는 신규등록과 관계없이 모든 PC방에 적용되는 화재예방 조처다. 3월20일 개정으로 적용받는 PC방은 커텐,키펫에 한하며 이에 대해서도 2002년 6월 30일까지 경과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지하층의 시설 기준강화 소방법은 지상층에 비해 지하층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PC방이 다중이용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PC방에 대해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단지 상기조치는 유예기간을 두어 2002년 1월1일 부터 정식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추가 내용 ▶ 2004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한 소방법 개정에 따라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3년동안 지정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9일까지 새로 소방완비필증을 득하셔야합니다. 소방시설이나 기타 방염공사후 민원과 같이 업주분들께서 소방서에 민원을 넣는 것으로 오판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방설계 및 방염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각종 소방관련도면 및 그에 따르는 문서를 작성 하 여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이 소방완비필증을 득하시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상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염필름 또는 방염도장등으로방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천정면적+사각의 벽체면적의 30%이내에 한해서만 목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스프링클러 설치시 50%이내) 벽지로 마감을 하셨을 경우에는 합지(종이벽지)만 사용하실수 있으시며 합성수지제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소방안전교 육을 받아야하며 불참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및 정상적으로 설치 유지되도록 보완(행정명령) 하여야 합 니다.
@ 미방염처리 대상에 대한 조치 @ 2007년 5월 29일까지 시행하지 않을시엔 200만원 이하의 고태료 및 시정명령이 떨어지며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신규사업자의 경우엔 기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방염처리방법@
1.선처리방법 기존에 목재류(MDF)나,종이류(방염도배),커텐류,가페트 등 회사에서 제품이 나올때부터 방염처리가 되서 나온제품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은 단가는 비싸지만 한번에 마감까지 처리할수있기 대문에 애용하는 편입니다. (마감의 종류및 색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2.후처리방법 특히 목재류인 합판이나 MDF,천연무늬목 등에 선처리 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시공되었을시에 가연성 목재가 무방비상태에서 화재발생시 노출되는것을 방지하고자, 목재표면에 방염성능을 갖도록 방염도료나 방염필름으로 표면처리를 하여주는데 이를 후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 주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기 전에 항상 소방업체와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후 소방시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갈수 있으므로, 항상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6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 및 제 7조 규정의 불연, 준불연 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서 천정 및 벽 면적의 10분의 3 (스프링 쿨러 설비, 간이 스프링 쿨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 10분의 5)이하 부분과 폭 10cm 이하의 반자돌림띠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소방법 시행령 제2조의 12 (용어의 정의) 벽 칸막이(간이 칸막이 포함)또는 천정등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합성 수지류, 천연재료, 벽지, 비닐 벽지, 필름,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하며, 종이 벽지를 제외한다.
다) 소방법 제11조의 2 (용어의 정의) 일반 숙박시설 중 호텔,관광숙박 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방송국, 촬영소 및 전시장
라)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 (다중 이용업소의 범위) 또는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업소,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업 또는 복합유통, 제공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업(pc방)등 신종 자유업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 |
출처: 바람에 구름가듯 ~ 원문보기 글쓴이: 바람에구름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