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회는 광주 요산요수 산악회 라 칭하며
다음카페 광주 요산요수 산악회 라 명한다.
제 2 조 : 목 적
* 풍류를 벗 삼아 인생을 낙천적으로 살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 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산악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3 조 : 소재지
* 본 회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제한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자 격
* 본회 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순수하고 건전한 마음으로 산을 사랑하는
사람.
제 5 조 : 고 문 - 자문위원
* 고 문-역대 회장
* 자문위원 -본 회 발전에 헌신하며 사회적 덕망과 인품을 겸비한 분으로 위촉한다.
제 6 조 : 정회원 및 준회원
* 정회원 - 정기회비 완납자 (월 20,000원)
(정회원 애.경사시 화환을 증정(2회)한다.
단 정기회비 6개월(120,000원) 이상 미납자는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준회원 - 정회원의 배우자로 한다
제 7 조 : 명예회원
개정 2020. 05. 18 삭제
제 3 장 회 의
제 8 조 : 정기, 임시, 임원회의
* 정기총회 -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12월 3째주 산행후 소집한다
(회비2만원).
* 정회원 간담회 - 본 회 운영상 필요시 소집한다.(반기1회 회비1만원)
* 임원회의 - 본 회 운영상 필요시 소집한다.(분기1회 회비1만원)
제 9 조 : 회 칙 <수정 . 보완>
*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회원 과 반수의 동의
로 가능하며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10 조 : 선 출
* 회 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사무국장 . 재무이사는 신임회장이 1~2명 추천으로 선출한다.
*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1 조 : 임원 임기
*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12 조 : 임원의 직무
*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시 의장이되고 카페지기
가 된다.
*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분담할수 있다.(여성 활성화)
* 감 사 - 사무, 회계를 감시 감독한다.
* 산행이사 - 산행을 총괄하고 산행지 정보 및 자료, 기획을 담당한며 풍부
한 경험, 위기 대처 능력. 리더심 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카페
운영자가 된다
* 사무국장 - 사무전반을 수행 하며 카페 운영자가 된다
* 사무차장 -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직무대행 한다
* 재무이사 - 재정을 관리 하며 카페 운영자가 된다
* 홍보이사 - 메스컴,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며 카페 운영자가 된다.
* 구조부장 - 산행 후미에서 낙오 없는 안전 산행에 최선을 다한다.
제 5 장 운 영
제 13 조 : 입 회(정회원)
* 본회 가입을 희망하신 분이면 누구나 환영 하며 입회비
50,000원을 납부(명예회원은 제외)하고 정회원의 의무를 다하면 그 권리를
행사 할수 있다.
제 14조 : 상. 벌
(징계 및 포상)
본 회 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는 변상, 제명, 사과 등으로 구분하며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1. 징계:
가. 본 회의 예산이나 재정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변상한다.
나. 본회 명예를 손상하고 회원 간에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위배하며 회
발전 과 화목을 해치는 행위.
다. 정기회비6개월 미납자는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라. 기타 본 회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마. 위 해당 회원은 재산권 행사는 불가함
바.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준하여 임원진 에서 충분한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
(회원은 언제든 스스로 탈퇴 할 수 있고,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을 불허하고 사정상 스스로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 가능하다.)
2. 포상
가.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공로패, 감사패로 한다.
나. 공로패, 감사패. 1년 대상 은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다. 우수 산악인 상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광주 요산요수 산악회행사 일정에 연간 한 번도 빠짐이 없거나 본 산악회를 위해서 활동 및 봉사를 한 자로 한정한다.
제 15 조 : 산행회비
* 산행회비 - 정회원 10.000원
준회원 15,000원.
동호인. 35,000원
제 16 조 : 재정운영
* 수입 - 정기회비, 산행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
* 지출 - 광고비. 통신비. 기타비용 지출
통신비 월10,000원씩-(사무국장. 재무이사. 카페지기 3명)
제 17 조 : 산행구분
* 정기산행 - 월 1회(매 3째주 일요일)
* 하계휴양 - 7~8월중
* 번개산행 – 주말 수시진행
제 18 조 : 예 약
* 다음카페 – 광주요산요수산악회<정기산행 예약 및 신청>
* 산행이사 (예약. 접수 총괄)
* 사무국장 (예약. 접수 총괄)
* 재무이사 (예약. 접수 총괄)
* 산행 예약 후 본인사정으로 산행참여가 불가하여 사전에 본회 집행부에 연락
할시 대체가능하고 다른 경우 회비로 귀속된다.
제 19 조 : 병 가
* 건강상 산행이 불가능시 병가 신청하고 기간은 3개월 이내 3개월 후
복귀신청 하지 않을 시 자동 탈퇴로 간주하며 탈퇴 후 6개월 이내 재입회시
입회비는 면제 한다)
제 20조 : 사 고
* 산행 및 모든 행사에 본인의 부주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으므로 본회 나, 카페는 무관하다.
제 21 조 : 광 고
* 산행일정 - 인터넷, 지방일간지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 22 조 : 회장권한
* 회장은 회칙을 준수하고 부적절한 안건 의결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부 칙-
* 본 회칙은 2004년 12월 19일 13차 정기총회에서 의결 되었으며 모든 운영
은 민주적인 절차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임원진 에서 운영, 조정, 집행 할
수 있다.
* 회칙 개정 및 보완 날짜 *
개정 - 2004. 12. 19. 13차 총회 (회운영)
개정 - 2005. 12. 18. 14차 총회 (정기회비 조정)
개정 - 2006. 12. 17. 15차 총회 (정회원 애,경사시 화환(2회)
개정 - 2007. 12. 16. 16차 총회 (회칙 6조, 21조 수정)
개정 - 2008. 12. 21. 17차 총회 (회칙 6조, 12조, 13조, 15조. 16조, 18조,
20조, 수정)
개정 - 2009. 12. 20. 18차 총회 (6조. 7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8조. 21조. 수정)
개정 - 2010. 12. 19. 19차 총회 (제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개정- 2015. 01. 06. (제6조 : 정회원 회비 월 20.000원)
(제15조 : 산행회비 정회원 10.000원. 준회원 15.000원. 동호인 25.000원,
입회시 입회비 50.000원 + 당월회비 20.000원 합계 70.000원)
개정 – 2020.05. 18 (세부개정내용 카페별도 첨부)
■세 부 개 정 내 용(2020. 05. 18)
구분 | 에 서 | 으 로 |
제3조 | 본회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둔다 | 본회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제한 한다 |
제4조 |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순수하고 건전한 마음으로 산을 좋아 내가 가는 분 |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순수하고 건전한 마음으로 산을 사랑하는 사람 |
제5조 | 고문- 자문위원 | 고문 및 자문위원 |
제5조 | 고문 –본 회 발전에 헌신하며 사회적 덕망과 인품을 겸비한 분으로 위촉한다. | 역대 회장 |
제5조 | 자문위원 - 역대회장 | 자문위원 - 본 회 발전에 헌신하며 사회적 덕망과 인품을 겸비한 분으로 위촉 한다 |
제6조 | (정회원 애. 경사 시 입회 6개월경과 후 회에서 화환을 증정(2회)한다. 단 정기회비 2개월(40,000원) 이상 미납자는 애. 경사 시 화환 을 제외한다) | (정회원 애. 경사 시 화환을 증정한다. 단 정기회비 6개월(120,000원) 이상 미납자는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제7조 | 명예회원 | 제7조 명예회원 항목 전체 삭제 |
제8조 | *정기총회 -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12월 3째주 산행후 소집한다. | *정기총회 -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12월 3째주 산행후 소집한다.(회비2만원) |
제8조 | *임시총회 - 본 회 운영상 필요시 소집한다. | *정회원 간담회- 본 회 운영상 필요시 소집한다. (반기1회 / 회비1만원) |
제8조 | *임원회의 - 본 회 운영상 필요시 소집한다. | *임원회의 - 본 회 운영상 필요시 소집한다.(분기1회 / 회비1만원) |
제9조 |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며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며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제10조 | *회 장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 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3조 | *자연을 사랑하고 본회 가입을 희망 하신 분이면 | *본회 가입을 희망하신 분이면 |
제14조항 | (회원은 언제든 스스로 탈퇴 할 수 있고, 한번 제명 및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을 불허한다. 단 임원진의 동의 승인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 (회원은 언제든 스스로 탈퇴 할 수 있고,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을 불허하고 .사정상 스스로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 가능하다) |
제14조항 | (매 산행 시 1점으로 하며 일년 24점 상품은 등산용품 으로 하되 일년 대상 외 모든 상 수상자 및 상품은 임원진 에서 결정한다) | 삭제 |
제15조 | 회비 | 산행회비 |
제15조 | 준회원 15,000원. (여행자 보험료별도) | 준회원 15,000원. |
제15조 | 동호인. 명예회원30,000원 이상 (동호인. 명예회원 산행 회비는 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동호인. 35,000원 |
제15조 | *입 회 비 - 신입회원 입회비는 50,000원 + 당월 정기회비 20,000원 합계 70,000원으로 한다 | 삭제 |
제16조 | 통신비. 월10,000원씩 (사무국장. 재무이사 ) | 통신비 월10,000원씩- (사무국장. 재무이사. 카페지기 /3명 ) |
제17조 | *하계 수련회 등. | *번개산행 – 주말/ 수시진행 한다 |
제18조 | *정, 준회원은 산행 다음날부터 댓글로 예약 접수 한다 *동호인은 산행 다음 목요일부터 댓글로 예약 접수 한다 | 삭제 |
회칙 부분개정
개정: 2022. 12. 18 (제6조 :정회원회비 월20.000원)
(제15조 : 산행회비 정회원10.000원. 준회원30.000원.
동호인 35.000원 입회시 입회비 50.000원 과 당월회비 20.000원 포함한 금액 : 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