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의 소득-
가정주부(가사종사자)의 소득(수입) 기준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받는 동안 및 치료를 마친 후 후유증이 남았을 때,
소득(수입)의 상실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입)상실에 대한 손해액을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치료 기간에 대한 부분), 상실수익액(후유증으로 인한 부분)이라 하고,
소송에서는 모두 일실수입(일실소득, 일실수익)이라 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발생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정주부도 당연히 소득이 인정됩니다.
* 보험회사 약관(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소득과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다릅니다.
* 가정주부의 소득(2018. 1. 1.부터 2018. 8. 31.까지 적용)
-보험회사 기준; 월 2,233,975원
-소송 기준; 월 2,416,018원
* 1달 입원하였을 경우 일실수입(피해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보험회사 기준; 월 1,898,878원(=2,233,975원* 85%)
-소송 기준; 월 2,405,870원(=2,416,018원* 0.9958)
위의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입
후유장해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 나이, 소득금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회사 기준; 세금(소득세 등) 공제후 금액을 기준, 라이프니쯔 방식.
-소송 기준; 세금(소득세 등) 공제전 금액을 기준, 호프만 방식.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교통사고-산재사고-보험금***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