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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 - 등급 외 분(실비이용)
■ 입소절차 입소상담(내방 또는 전화) → 입소신청 → 입소여부결정 심의 → 입소결정 개인통지 ■ 입소 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감염성 유무판단 건강진단서 1부 (감염병이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투약 중인 약 및 처방전 - 질병에 관한 진단서나 소견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소시 준비물 - 개인옷 상·하의, 속옷, 실내화, 물병 등
■ 이용요금 - 급여기준에 따른 월 본인부담금(2016년도 현재) *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 20%,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담 80% *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 : 본인부담 10%,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담 9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0%,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담 100%
※ 시설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부담하실 월 이용료는 시설급여 본인부담 월 이용료와 비급여 월 이용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 상급병실의 이용 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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