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기 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광평초등학교 21회 동기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약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 및 후배양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며 유대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둔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구미시내에 두며, 필요시에는 연락소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구미(동부) 광평초등학교를 중퇴 또는 졸업한자.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자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결의된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행사 시 약정된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3장 사 업
제7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기회 명부 정비
2)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경조 행사 참여
3)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임 원
제8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2명 (남1명, 여1명)
3) 사무국장 : 1명
4) 감 사 : 1명
5) 이 사 : 전직 역대회장 전원
제9조 (선출) 임원 선출은 짝수년 12월 정기총회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한 투표로서 다수결에 의거 선출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는 직전 회장으로 한다.
제10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회장 직무는 남자 부회장이 우선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전반에 대하여 ,실무집행을 담당하며, 본회의
재정관리를 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관리 감독하며 정기 총회 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기)
1) 제10조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홀수년 1월 1일부터 짝수년 12월 31일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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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 영
제12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짝수년 12월에 개최하며,결산보고, 예산승인, 회칙 결정 및 개정, 임원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처리한다.
단, 본회 운영의 편의상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회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5명 이상의 이사가
회장에게 청구를 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 회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한다.
제13조 (의결)
1) 본회에서 결정할 모든 사항은 출석인원으로 성립이 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투표권이 없으며,가동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3) 개정된 회칙은 공표와 동시에 발효한다.
제14조 (부조) 개별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조화 3단)에 한함
2) 부모상 : 조화 3단, 친부모에 한함
3) 자녀결혼 : 화환 3단에 한함
4) 1), 2), 3), 4) )의 부조는 의무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한다.,
5) 자녀결혼시 혼주는 본회에 결혼당일 회원들의 식사비를 집행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
6) 경조사 발생시에는 회원 모두에게 단체 카톡방, 또는 문자로 전송한다.
제6장 재 정
제15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참가비 및 찬조금, 특별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체육대회 송년회 야유회 행사시에는 최소 경비만 거출한다
제17조 (예산승인) 본회의 예산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지출)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19조 (보고) 사무국장은 매 행사시마다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 짝수년 12월 정기총회시까지로 한다.
제21조 (관리) 본회의 문서는 회장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보관 관리한다.
회원명부, 회칙, 금전출납부, 수입지출 제증빙서류, 예금통장, 인장
기타 참고사항
제22조 (기금관리)
1) 본회의 적립된 전체기금의 80% 이상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특수계좌
(임의단체)로 보증
담보성이 없는 통장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
2) 정기예금은 현회장 현부회장(여) 직전회장과 3인 공동명의로 관리하며 통장은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3) 보통예금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23
조 (포상) 회원 중 동기회의 발전이나 대외적으로 명예를 고양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례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본회칙은 2019년도 정기 총회시 승인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단, 본 회칙은 2023년도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5년 5월 15일
9차 개정 : 2003년 5월 15일
10차 개정 : 2005년 4월 20일
11차 개정 : 2007년 4월 22일
12차 개정 : 2009년 5월 10일
13차 개정 : 2019년 4월 28일
14차 개정 : 2023년 11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