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조직폭력집단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사법기관)이 나서서 이들을 제압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또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제거되면, 그 조직은 자연스럽게 와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의 역할 또는 관심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은 조직의 우두머리가 감옥에 간 후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그와 그 조직의 동태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계속합니다.
그 중 사법기관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 조직의 우두머리와 수하들이 과연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갖느냐, 그리고 그 조직이 와해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존속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일 범법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여전히 조직을 은밀하게 움직이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무엇보다 감옥에 있는 우두머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자신의 조직을 관리하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아예 영구적으로 그 우두머리를 사회부로부터 격리시키는 추가 작업에 착수합니다.
반대로 사법기관은 한 때 제 아무리 악한 행위를 저질렀던 범죄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과거에 그가 이끌었던 조직이 스스로 자진해산한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의 형량을 일정부분 감함으로써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선처를 베풉니다.
이단 정삼지는 감옥에 가면서 자신이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다시 컴백할 것이니, 그 때까지 예배당을 안티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말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끝까지 사수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과시라도 하듯이, 감히 구속이 집행되는 순간에서조차 자신의 추종자를 향해서 팔을 높이 들어 손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글쎄, 이런 그의 모습이 판사의 눈에 어떻게 비쳐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단 정삼지의 맹도들은 자신들의 교주의 하명을 철썩 같이 받들어 어제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듯이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어제 맹도들을 위한 예배 설교를 인도한 안양대학교의 이0선 목사, 제자교회 주변을 빙빙돌면서 무언가를 계속 지시한 총회 기획실의 신0식 목사, 그리고 성령의 검님에게 다가와 십새끼라고 수차례나 지껄이고 간 손종호 목사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크게 치룰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날뛴 이유는 자신들의 그런 행동들이 교주 정삼지가 제자교회에 다시 컴백하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정삼지가 맹도들을 사주하는 행위와, 그리고 그 사주를 충실히 이행하는 맹도들의 행위가 국가 공권력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를 말입니다.
솔직히 국가 공권력은 종교적인 교리의 옳고 그럼 유무, 뭐 이딴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기준만을 갖고 판단합니다.
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한 개인과 집단이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정식 판결 이후에도 과연 개과천선의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 범죄조직이 존속될 것인가 해산될 것인가 하는 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 정삼지의 앞잡이들이 하는 짓은, 한 마디로 사법부로 하여금 국가의 기강과 사회 공공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밖에는 안 비칩니다.
그럴 경우 사법부는 이단 정삼지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연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정삼지의 맹도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고등법원에서의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자청해서 매를 벌고 있는 셈입니다.
워낙 머리가 나쁘니 그런 멍청한 판단 외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주에라도 당장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께서 평온하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시끄럽고 혼란스런 사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목동제자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질수록, 사법기관에서는 공공의 안녕을 크게 해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럴수록 감옥에 있는 이단 정삼지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단 정삼지가 남부지원에서 4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던 날, 남부지원에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장로님들과 집행부원들은 참으로 참담하고 쓸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한 때는 담임목사로 여겼던 사람이 구속되었는데, 그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청 식당에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 끝에 본래는 2008년 횡령액 32억에 더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법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기로 했던 2009년분 42억, 2010년분 52억, 그리고 아직 장부가 확보되지 못해서 정확한 횡령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2011년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고발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인간 정삼지에 대한 마지막 연민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더러운 싸움을 위해서 금보다 더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삼지와 그 맹도들이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 곧 주일 예배를 고의로 방해하고 그 책임을 거짓말로 뒤집어씌운 행위로 인해, 그 마지막 연민의 카드마저 완전히 물건너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 정삼지는 앞으로 감옥에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수없는 송사에 휘둘려야 할 것입니다.
그는 최후의 천원 한 장까지 자신이 훔쳐간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그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할 기간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단 정삼지에 대한 남부지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니, 종교적인 송사에 관여하는 재판부의 부담과 고뇌가 그대로 읽혀지더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단 정삼지의 죄질과 악행이 아주 나쁘다고 분명히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삼지가 제자교회 개척당시에 사재를 털어서 교회를 시작한 점과 또 2008년도 횡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교회에 크게 피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정상참작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아마 재판부의 그런 정상참작이 없었다면, 그는 실제로는 4년이 아니라 6년쯤 언도를 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재판부의 판단은 고스란히 고등법원에 가서도 양형기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서 아직도 사태파악을 전혀 못하는 맹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고등법원 재판에 맞춰 이단 정삼지가 목동에 제자교회를 개척할 당시 동원한 자금이 온전히 개인 사재가 아니라 그가 대치동 시절 목회했던 교회를 팔고서 목동으로 옮겨올 당시 교회 매각을 통해 장만한 자금이 유입된 것과, 그리고 2008년 횡령 사건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중국 사기건, 제이월드건 등- 돈 문제로 교회에 크게 타격을 입혔던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고등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1심 재판부에서 어렵게 얻어냈던 정상참작 사유마저 소멸되겠지요.
글을 마무리 짓기 이전에, 또 한 가지 생각난 것을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단 정삼지의 맹도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교주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말입니다요,
그것은 법의 ABC도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지요.
일단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이미 1심 재판의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는 더 이상 무죄한 자가 아니라 죄수일 뿐입니다(흔히 횡령범의 경우 경제사범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고등법원, 그리고 어쩌면 대법원까지의 재판에서 사법기관은 그 자를 계속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는 앞으로 2심, 3심 재판을 받으러 나올 때마다 감옥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여 손에 포승줄을 묶고 재판정에 들어가며, 또 재판이 끝난 후에는 정확히 역순으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무죄추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자는 범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책에는 범죄 사유로 구속된 경우는 즉시 목사직을 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 삼지의 사조직 맹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 카페에 와서 열심히 제 글을 모니터링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게 나름 자세히 글을 썼으니 참조하길 바랍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당신들의 교주를 위할 참이면 앞으로 조용히 찌그러지는 게 좋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좌우를 분간 못하고 날뛰면 날뛸수록 앞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신과 재산상에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것은 물론, 추운 겨울밤에 차가운 마룻바닥을 벗삼에 새우잠을 자고 있을 여러분의 교주님의 안위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첫댓글 비대위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목사님 며칠동안 상했던 맘으로 잠도제대로 자지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먹는 저희들에게 아주 속시원한 글 올려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