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하주차장등 구조체결함 누수부위(균열 등)의 주입방수 보수비용 청구소송에서
▶지금까지는 진단, 학문(술)적 조회, 감정, 설계, 감정, 판결에서는
습식에폭시를 적용하여 이론적인 사무처리(보수비용 산출등)는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는 우레탄 주입재를 적용하여 방수처리하는 곳이 거의 99% 이상으로
상식화 되어 있었다. (실제 방수의 실효성 여부와 관계 없는 학계 의견과 판결임)
(지금까지 퍈결은 에폭시 주입으로 하여도 에폭시를 주입하여 방수한 곳은 한곳도 없다)
2.이러한 구태 의연한 방식과 괴상한 논리로 처리하여온 결과 우리나라 전국에는
2016년 현재 지하주차장 누수아파트 단지가 무려10,000개소 이상이 널려 있다.
물이 새는 지하 주차장중 방수공사를 시도하지 하지 않았던 곳은 거의 없다.
3.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만들어져 왔고 현재도 만들고 있는 원인은
▶국가는 초기시방서 작성의 잘못으로 방수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오도했고,
(시설안전공단의 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누수보수·보강전문
시방서")
▶학계는 현장 실무적용 결과에 대한 확인 및 근거가 전혀 없으면서 모든 것이 확신에찬
논리로 학위 논문을 쓰고, 각급 건설관련 기술인 들을 교육하고, 각급 법원의 사실조회등
결정적인 이론적 결정의 잣대를 제공하므로서 지하주차장 누수아파트 입주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결과는 확실하지 않지만, 학계 기술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국토부 고시"에 주입방수는 에폭시 주입으로 결론지어져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주택보증공사와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기관 모두, 누수하자 보수비 지급과
누수하자 분쟁조정의 결과는 지하주차장 누수하자 보수비용 산정에 에폭시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겉으로는 논리적인 근거(학계)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기술자(감정인)의 판단에 따른 보고서를 기준으로 법원의 판결로 나온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4.모든 "아크릴 (탄성)주입재"가 만능은 아니다.
수퍼크랙실에서는 지금까지 20년간 계속하여 우레탄주입재와 에폭시 주입재의 폐단,
공적기관 시방서의 내용과 학계 이론의 실무 적용 확인을 요구하여 왔다. 지금도 늦었지만
지하주차장 누수 및 보수 실태를 파악하고 아크릴주입재로 보수를 하라는 판결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아크릴 주입재도 많은 시행착요를 겪어야 한다.
아크릴 주입재는 분명히 누수구조체 방수 및 보강에 효율적이고 벙수시공후
오랜기간(반영구적) 유지관리가 가능한 매력 있는 주입방수재 임에는 틀림없다.
아크릴주입재가 주입방수의 효과와 수명유지에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아크릴과 콘크리트의 적응과 화학적 변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거나, 아크릴 중에도
인체 유해성이 있는 아크릴이 있는데 이러한 독성 물질을 실무에 적용하는 부류도 있다.
▶현재 시중에 아크릴 주입재중 방수성능이 양호한 아크릴은 2~3% 이내 뿐이다.
아크릴은 수용성이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순수아크릴은 수용성이고 별도의
경화 매체가 없다. 주입방수시에 발생하는 지수 성능의 발현과 방수성능의 유지는
제조공정상의 노하우와 실무시공의 노련한 경험과 시공기술력이 조화가 되지 않으면
방수가 되지 않고 일시적인 방수가 되어도 장기간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
첫댓글 고생많으셨습니다
구시대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