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토지 등기부등본(고양시 화전동 581번지)
소유주 유성노 1935.4.1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유동리 62번지
②제적등본
호주: 유성노(1867. 9.17~1943. 2. 6) 본적: ---유동리 105번지
손자,손녀7명의 출생,사망,혼인,분가기록(1918~1942) ---유동리 62번지
위 ①의 토지등기부등본의 1935년 당시 소유주 유성노의 주소는 --유동리 62번지이고
위 ②의 제적등본의 유성노는 본적이 --유동리 105번지이고 1918년부터 1942년 까지 밑줄친 부분의 기록으로 보아 주소는 --유동리 62번지이다.
고양시법원 공탁관 강창호와 판사 김지영은 “--유동리62번지에서의 손자손녀출생사망기록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①과 ②의 --유동리62번지 유성노는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억지 판결을 한다. A=B 이고 B=C 이면 A≠C라는 판결이다.
--유동리 62번지에 1935년도 당시에 유성노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판사라는 자가 멍청한 자는 아닐테고 이는 분명히 공탁금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2014년 11월 말 경에 위 유성노의 상속자인 나에게 브로커로 보이는 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조부님(유성노)의 땅을 철도청에서 수용하여 고양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니 공돈 찾아 줄테니 반씩 나누어 먹자고 제안한다.
거절하고 고양법원 공탁관 강창호를 찾아가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니 공탁관 강창호는 여러차례 전문가에게 맡껴라 서류작성이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개인은 못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을 외면하고 서류를 내밀었더니 결과는 “위 등기부등본과 제적등본상의 --유동리 62번지 유성노는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이의신청을 한 판사 김지영까지 억지 판결을 한다.
분명 강창호가 유출해서는 안 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유출되어 내가 위 유성노의 손자이며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강창호가 브로커를 보내지 않았으면 불가능 한 일이다.(개인정보유출 및 변호사법위반은 증거가 확실하고 직권남용에 공무원의 부당수익금수수혐의까지)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으려고 온 국민이 믿어야만 될 판사까지 이런 짓을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