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과는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와 채무자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진다.
(1)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효과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르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에 대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다(상법 42조 1항).
그 이유는 동일상호의 배후에는 동일 영업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일반적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이 취해질 때에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은 해소되는데 상법은 양수인의 변제책임에 대한 예외로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즉, 양수인이 영업양수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와(상법 42조2항
전단),
②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상법 42조2항 후단)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앞서 설명한 채권자의 신뢰는 없을 것이므로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 인수를 광고한 때(상법 44조) 또는 개별적으로 그러한 의사를 표시를 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양도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양도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상의 양도인의 책임에 대한 제척기간은 영업양도 후 또는 상법 44조의 광고 후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45조).
(2) 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었더라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한 변제는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상 43조).
․ §상법 434(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①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② 영업소와 상호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③ 사용인의 인계에 관한 사항
④ 해약 또는 양도조건 변동의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법상의 제한
사업양수양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회사가 개인기업주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이므로 영업양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함과 아울러, 개인기업주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즉 자기거래에 대한 상법상의 (이사회의 승인 - 과반수찬성)제한을 받게 된다.
▣ 발기인의 구성 - 법인전환은 발기인에는 개인기업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발기인 간에는 정관의 작성에 앞서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발기인조합이라 하며 그 법률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다.
한편,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어 법률상 행위무능력자만 아니면 되며,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발기인이란 형식적 개념으로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며, 설립사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는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상 288조) 각 발기인은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상 289조) 적어도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상 293조). 한편,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발기인은 자신의 주식인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주식인수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호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법인전환의 경우 상호는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던 상호에 ‘주식회사’를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사, 감사의 선임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383조)
▣ 사업양도양수계약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ㅇ르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계약에서는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포괄적인 사업 양수양도가7)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몇 가지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 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되는데 이때 양자는 법상 별개의 인격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일인이어도 무방하다.
(2) 계약체결시기
계약체결시기는 법인의 설립등기 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다.
왜냐하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시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위장사업자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진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양도양수가액
사업양도양수계약의 체결시에는 양도양수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양도양수가액은8) 개인기업의 결산이 완료되어 자산 ․ 부채가 확정되고 필요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정이 완료된 후에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 ․ 양수가액을 결정함에서는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감안하여 제3자와의 거래시와 같은 조건 ․ 금액이 되도록 유의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양수가액의 결정방법만이 기재되며, 양도양수가액은 결산종료 후에 확정된다.
(4) 사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
개인기업을 법인이 양수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겨의와 (상 374조)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상 398조) 필요하다 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총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표 10)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번지 청풍프라자6층
선우회계사
대표 : 주황규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번지 청풍프라자6층
선우회계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황규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번지 (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 처리토록 한다.
제3조(양도양수자산 ․ 부채 및 기준일) “을”은 2013년 12월 31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평가한다.
1.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수정평가한다.
2. 제1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평가하여 이를 위
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5조(종업원 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갑”과“을”이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7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사업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갑” “을” 쌍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키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13년 12월 31일
갑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번지 청풍프라자6층
선우회계사
대표 : 주황규 (인)
을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번지 청풍프라자6층
선우회계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황규 (인)
◉ 자산의 감정은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좋으며 감정은 사업양도양수 기준일자로
실시해야 하는데 사전에 감정의뢰를 하여야 한다.
◉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 로부터 2월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5일이므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법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은 늦어도 개업일(법인전환기준일)의 5일 전까지는 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이때 법인설립신고도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영업권의 양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된다.
상기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 영업권의 가액을 적극적으로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사업의 양도양수란 세법상의 용어이며, 상법에서는 영업의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상법상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이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에는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거래처관계.영업상의 비결
경영조직 등의 사실 관계가 포함되며, 이의 양수결과 양수인은 이를 이용하여 양도인과 같은
영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둘째, 영업의 양도 때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재산에 다소의 증감변동이 있더라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영업재산의 조직적 일체성이 유지되어 양수인이 양도인과 같은 위치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재산이 이전된다면, 반드시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 전부가 이전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를 유보하여도 된다.
셋째, 영업의 양도는 영업상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한개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통상 영업양도라 하면 이 채권계약을 의미하지만, 이 계약에 의해 행하여지는 엽업이전의
전 과정을 영업양도라 하는 예도 있다.
넷째, 영업양도는 기존 영업을 해체하지 않고 그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회사의 합병.계속 및
조직변경.일인회사 등과 함께 기업유지의 정신에 입각한 제도이다.
제2절 영업양도의 자유와 효과
상법상 영업의 양도와 양수는 자유이며, 이의 법률상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간의 효과
영업양도의 당사자 간 효과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주 내용이며, 적극적 의무인 영업재산의
이전의무와 소극적 의무인 경업피지의무가 있다.
(1) 영업재산의 이전(적극적 의무)
적극적인 의무인 영업재산의 이전의무는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영업을 구성하는 각종 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받게 할 의무로서, 이전될 범위 내의 각 영업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이전절차가 밟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동산은 인도, 부동산과 상호는 등기, 특허권.상표권은 등록, 지시채권은 배서.교부,기명주식
은 명의개서를 각각 하여야 하며
② 채무는 양도인이 그 채무를 면제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③ 사실 관계에서도 양도인은 양수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영업재산이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영업양도라는 채권계약은 전 양도재산을
일괄하여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법률상 인정된 포괄승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2) 경업피지의무(소극적 의무)
영업양도인이 양도하는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또 개시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의 실효가 저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경업피지의무라 한다.
①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시.군에서는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 41조 1항).
② 특약으로서 위의 의무를 완화.강화할 수도 있으나 무제한으로 강화하여서는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속박하게
되므로, 영업제한의 강화는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상 41조 2항).
2. 제3자에 대한 효과
영업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과는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와 채무자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진다.
(1)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효과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르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에 대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다(상 42조 1항). 그 이유는 동일상호의 배후에는 동일 영업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일반적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이 취해질 때에는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해소되는데
상법은 양수인의 변제책임에 대한 예외로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양수인이 영업양수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와 (상 42조2항 전단),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상 42조2항 후단)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앞서 설명한 채권자의 신뢰는 없을
것으로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 인수를
공고한 때(상44조) 또는 개별적으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양도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양도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상의 양도인의 책임에 대한 제척기간은 영업양도 후 또는 상법 44조의 광고 후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상 45조).
(2) 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었더라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한 변제는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상 43조).
⊙ §상법 434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개인의 법인전환
■ 주식회사 설립절차
발 기 설 립
모 집 설 립
비 고
발기인 구성
발기인 구성
공통절차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총수의 인수
주식일부인수
회사의실체 구 성 절 차
출자의 이행
주주모집 및 주식배정
이사,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
검사인의 설립 경과 조사
검사인의 변태설립 사항 조사
설립등기
창립총회
설립등기
■ 개인기업 법인전환 절차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자를 말하며 설립사무에 사실상 종사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발기인은 3인이상이어야 하며,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함.
2.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 등기사항으로서 동일 시,군에서 동일업종에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 사용불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100 원이상 균일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행예정주식수의 4분의1 이상이고,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지를 지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검사인의 조사, 보고 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공증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에게 공증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에 기재 또는 발기인의 결의
4. 주식의 인수
발기설립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함.
모집설립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주식인수의 청약)하여 주식을 배정함.
5. 출자의 이행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함. 납입할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지정
6. 이사,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이사 감사를 선임함.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창립 총회를 소집하여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함.
7. 설립경과의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함.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등은 공증인의 보고 등으로 갈음하거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함.
8. 설립등기 (등기기간) 발기설립 : 검사인의 조사,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모집설립 :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에 설립등기를 함.
등기사항 ▲목 적 ▲상 호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게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첨부서류 ▲정 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모집설립시의 경우에 한함)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또는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재판서 등본(검사인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발기인총회 의사록(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 선임의사록에 한함) ▲창립총회 의사록(모집설립의 경우에 한함) ▲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선임 의사록에 한함)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계약 증명서류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 승락서 ▲기 타 -회사설립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관청의 허가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이사의 인감증명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 주택채권을 매입한 증명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4. 주주구성의 세무문제 과점주주의 국세, 지방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주식인수인의 자금출처 조사 및 제3자 명의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의제 등의 세무상 문제 검토
5. 조세감면에 의한 사업양수도시 사후 추징문제 법인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 과세이연 및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동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당하게 됨
6. 개인기업주의 소득세 신고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법인전환 이후의 대표이사 급여 등을 익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
7. 은행거래의 확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라 은행거래의 명의변경 및 승계에 대하여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필요
약국인수시 상호변경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운영중인 약국을 인수할 예정이에요.
변호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 영업 양도 후 같은 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실제 그와 같은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운영중이던 약국을 인수할 때 약국명을 바꾼다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전에 양도인의 알 수 없는 부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요.
물론 양도양수품목록을 작성하고 도매상과 제약회사의 결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수하는 약품과 제반 권리금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절세의 측면에서는 적극 권장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약국명도 바꾸고 사업포괄양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야만 양도인의 알수없는 채무에 안전한 것인가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업포괄양도계약서 상에는 채무의 승계한다라고 명시가 되 있더라구요. 아니면 이 문구를 삭제하고 사업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않되나요?
RE: 약국인수시 상호변경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박정일 변호사 (2007-09-20 14:19:44 등록)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인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상호를 변경한 것과 무관하게 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각 제약회사, 도매상의 채무를 특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까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법인전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법인전환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1. 법인설립
* 주식회사 설립등기 결정사항 및 준비서류
구분
항목
비고
결정사항
1.발기인(1인 이상)
2. 공모주주(1인 이상)
3. 상호
4. 본점소재지
5. 이사(1~3인 이상)
6. 감사(1인 이상)
7. 대표이사
8. 사업의 목적
9. 회계연도
10. 1주당금액
11. 공고방법
12. 설립시 발행주식수
13. 주식비율
14.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명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명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명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명기-이사 중에서 선임
-발기인, 공모주주 인명별 출자주식수와 주식 비율
-법인설립시의 특별사항
준비서류
발기인의 인감증명
위임장
대표이사 인장
-공증용
-정관공증위임용
-법원 인감등록용
2. 사업양도양수계약
(1)계약당사자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동일인이어도 무방)
(2)계약체결시기
법인의 설립등기 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3)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개인기업의 결산이 완료되어 자산, 부채가 확정되고 필요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정이 완료된 후에야 결정(체결 시 확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시 전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장부상 금액대로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고 재평가하여 매입한 점과 거래처 다변화를 위해 상호변경, 종업원 일부교체, 사업의 행태가 일부 변경된 점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고, 또한, 1998.06.15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전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1998.07.20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1998.07.15자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일부 작성일자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수시 재평가하였으나 상호변경, 종업원 일부교체 등이 사실만으로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재화의 공급으로 보다 하더라도 1998년 06월중 임대료를 지급하고 원재료를 구입한 점 및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양수 각서내용에 1998.06.21자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승계하기로 약정된 점 등을 볼때 1998.06.21에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야하며,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8.07.06 매출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재화의 공급】 제1항과 제6항에는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⑥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사업자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양도매매계약서 및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양수각서에 의하여 인수하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하더라도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기계”란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하던 전사업자 청구외 김○○간 1998.06.15 작성한 양수양도매매계약서 및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양수 각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있는 ○○기계의 기계설비등 금액 268,760,000원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에 관하여는 1998년 07월31일까지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업체변경에 따라 청구인이 1998.06.21자 기준으로 ○○기계(대표:김○○)의 직원체불임금중 04,05월분 및 퇴직자의 체불임금은 지정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재직중에 있는 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인 1998.06.15이후에도 양수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1998.07.20까지 쟁점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년 06월부터 임대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원재료 등을 매입한 점과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8.07.06 매출이 이루어진 사실등이 청구인의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장을 잔금청산일에 인계받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사업자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수양도 매매계약서 및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양수 각서 등에 의하여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거래처다변화, 상호등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설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하더라도 1998.07.20 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1998년 06월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원자료 등을 구입한 점과 1998.06.21자를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승계한 점 및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출 등이 발생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1998년 06월부터 쟁점사업장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사업자로부터 1998년 2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