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과 같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서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3%의 금액을 사업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프리랜서 소득자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 지급한 사업소득 지급처에서 관할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2013년 귀속의 경우 2014년 5월초부터 조회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세로 기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차가감세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신고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차가감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익월지급분 마감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2013년12월 귀속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지급액을 2014년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저희는 반기사업자라서 2013년12월분은 14년7월에 신고납부하는데
이번 2013년연말정산자료마감시 2013년12월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아직지급하지않았으므로 지급조서 제출안해도되나요??
아니면 지급의제에 해당되어 2013년12월분도 2014.3.10일까지 지급조서 제출해야하나요??
소득세법제144조의5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의 소득 지급일은 소득세법제16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간 종료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2013년 12월분 소득을 2014년 2월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일을 2013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3.12.31로 보아 2014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44조의5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2013년 12월 귀속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을 2014년 2월에 지급 받았으므로 해당 지급일의 다음 연도인 2015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