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훈령 제982호
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부터 제74조의18까지(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적용 받도록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훈심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74조의5제1항 각 호(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적용 받도록 규정된 경우를 포함 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해석ㆍ조정할 수 있다.
제3조(심사의 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심사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며 정확한 심사를 함으로써 예우법 제1조 등 보훈관계 법령에 규정된 국가보훈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로 신청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의 구분) ①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대상 요건 인정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은 다음 각 호의 종류와 같이 구분한다.
1. “신규심의”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예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처음으로 제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심의”란 위원회로부터 제1호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이 예우법 제74조의10 및 제74조의1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한 때에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등록심의”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대상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상이처를 인정받아 신체검사 결과 예우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예우법 시행령 제8조 및 보상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2회 이상 제출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이등급 구분 심사”란 예우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적용 받도록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와 각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하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주요안건에 대하여 복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사실심리 대상의 결정 등을 위하여 사전 검토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설치) 예우법 시행령 제94조의7제1항에 따른 요건 심의·의결을 위한 전문분야별 제1분과위원회ㆍ제2분과위원회ㆍ제3분과위원회ㆍ제4분과위원회ㆍ제5분과위원회 및 상이등급 구분 심의·의결을 위한 제6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주심위원) ①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우법 시행령 제94조의6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특정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에게 심사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제안이유와 제안 주문안이 포함된 안건제안서를 작성하게 한다.
② 주심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안건이 보훈심사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면 주심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 또는 다른 심사위원이 주심위원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제8조(제안 및 상정) ① 제안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며, 제안 주문은 주심위원이 확정하여야 한다.
② 주심위원이 확정한 제안 안건은 분과회의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분과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9조(사실심리의 강화)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 심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미보관 등으로 신청인과 인우보증인 등에 대한 사실심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ㆍ조사와 구술심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그 내용에 따라 전화 확인, 소속기관 등의 자료 보완, 우편조사, 현지 방문을 통한 확인ㆍ조사, 의견 청취 및 신청인의 소속기관에 대한 사실 규명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재외 공관과의 업무협조 등 해외의 자료조사 관련 부서, 심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부서 및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보완) ① 접수된 심사 안건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해당 기관이나 신청인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 보훈(지)청장이 제1항의 자료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결서 통보)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하 “e-보훈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e-보훈시스템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e-보훈시스템의 심의의결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e-보훈시스템으로 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로부터 별도로 관련 자료를 통보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임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예우법 제74조의6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상임위원의 결원이 발생 또는 예상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을 추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원으로서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처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임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처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여비지급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필요에 의한 구술심리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각종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우법 시행령 제94조의11에 따라 비상임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의 직위에 상응한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안관리) ① 위원회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심사 관련 자료의 사전 배포와 관련하여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별 위원의 구성내용 등 외부로 알려질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업무의 연구ㆍ발전) ①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각종 자문ㆍ판례 및 새로운 의학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자료의 DB화ㆍ편람 발간 및 심사프로세스의 개선 등 심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은 예우법 제7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후 시행한다.
제17조(의학자문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자문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의학자문관은 위원회로부터 자문 의뢰가 있으면 직접 자문에 응하거나 의학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의뢰 안건 반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뢰 된 안건에 대하여 반송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심의의뢰 된 안건
2. 심의에 필요한 필수적인 중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심의의뢰 된 안건
3.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발급하지 아니한 안건
4. 상이등급 구분 심사를 위해 심의의뢰 된 안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
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의사가 검사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
나.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의사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누락한 경우
5. 재심의 및 이의신청 안건 중 예우법 제74조의10(재심의) 및 제74조의18(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6. 30.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898호)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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