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방법 궁금하신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있기에,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것이 힘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잘 나와있는 해당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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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최저 생활비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 생활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홀라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로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의 생계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가 선정됩니다.
수급 신청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 소득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계산되는데요.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 5인 가구 1,688,331원)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소득 인정액 300,000원=227,158원이 됩니다. 시설 수급자인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지급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중위소득 44%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 안정,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 급여 신청 후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따른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에는 초, 중, 고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