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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교체공사 입찰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국토부업체선정지침”이라 함) 적용〕
1. 공사 명 :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방화문) 교체공사
2. 단지현황 및 공사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전남 순천시 조례1길 9 금호아파트.
나. 공사범위 : 방화문 6개 (문틀 포함)
● 규격- 문틀 ( 가로 90 × 세로 210 )
문짝 ( 가로 84.5 × 세로 200.3 )
※ 실측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없음 (필요시 관리사무소 방문)
3. 참가자격
가. “국토부업체선정지침” 제1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공사 관련 소송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참가 신청서류
가. 해당 공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다. 시방서(작업계획서)
라. 견적서- 등기우편 또는 밀봉해서 방문 제출 (입찰보증서 5% 포함)
5. 신청서류 제출 기한 및 장소 : 2014년 3월 28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서류심사 및 입찰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의함
7. 업체선정 방법 : 최저가 업체
8.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업체선정지침”과 당 아파트의 입찰유의서,
벤치의자 설치 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본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다. 입찰 결과에 어떤 이의 제기도 할수 없으며 입찰 결과는 개별통보 안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1-723-9110)로 문의바람.
2014. 3. 13
조례 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