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야 | 번호 | 항 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0 |
| |||
기술지도 운영 실적 및 상태 등 | 소 계 | 100 |
| ||
1-1 | 운영방침 및 업무 관리 체계 | 가.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 40 |
| |
나. 기술지도 업무관리 체계 | 30 |
| |||
다. 지도기관 운영의 전산화 도입 여부 | 30 |
| |||
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지도인력 교육실시 현황 등 | 소 계 | 150 |
| ||
2-1 | 직원 교육훈련 | 가. 지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 50 |
| |
2-2 | 기술지도 전담인력 및 경력 현황 | 가. 기술지도 전담인력 확보 현황 | 30 |
| |
나. 지도요원 자격 및 경력 현황 | 30 |
| |||
2-3 | 지도기관 시설·장비의 적정성 | 가. 법정 장비 관리 및 사용방법 숙지 | 20 |
| |
나. 법정 장비 활용 | 20 |
| |||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 소 계 | 550 |
| ||
3-1 | 사업장 관리 상태 | 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관리 상태 | 40 |
| |
나. 기술지도 일정의 계획 및 기록유지 | 20 |
| |||
3-2 |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 가.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 | 250 |
| |
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 50 |
| |||
3-3 | 사업장 자료제공 및 교육지원 | 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기술자료 제공 | 30 |
| |
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안전교육 지원 | 30 |
| |||
3-4 |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 현황 | 가. 개인별 기술지도 실적 편차 | 50 |
| |
나. 공사규모별 지도인력 배분 상태 | 20 |
| |||
3-5 |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 가.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및 재발 방지 노력 | 60 |
| |
3-6 | 불량 사업장 신고 건수 등 | 가. 불량사업장 신고건수 등 (1건당 ±2~5점) |
|
| |
4.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등 | 소 계 | 200 |
| ||
4-1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발생 건수 및 조치 | 가. 중대재해 발생 빈도수 | 100 |
| |
나. 중대재해 발생 후 사후 조치 | 50 |
| |||
4-2 | 사업장 만족도 | 가. 현장 방문 시 사전 업무 준비 | 10 |
| |
나. 현장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 10 |
| |||
다. 안전보건 정보의 원활한 제공 | 10 |
| |||
라. 지도요원의 친절도 | 10 |
| |||
마. 재해예방 기여도 | 10 |
|
[별표 2]
지도기관 평가 세부기준 및 착안사항
1.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등 | |||
구분 | 평가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1-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 |||
1-1.가.
| 가.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업무매뉴얼(기술지도 업무절차, 공종 및 공정별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함) | |
기술지도 관련 연간 사업계획 또는 운영계획을 문서화 하지 않음 | 10 | ||
연간 사업계획 또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운영방침, 목표 등이 관리되고 있음 | 20 | ||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정기적(반기 이하)으로 사업평가 및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 30 | ||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술지도 관련 업무절차서(매뉴얼)를 관리하고 있고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하고 있음 | 40 | ||
1-1.나. | 나. 기술지도 업무관리 체계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 기술지도 관련 업무일지 · 재해예방 대책 마련 회의록 |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검토/결재하지 아니함 | 15 | ||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검토/결재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 20 | ||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검토/결재 하고 있으며, 결재 과정에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5 | ||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검토/결재 하고 결재 과정에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며, 현장 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 기법을 회의를 통하여 논의하고 있음 | 30 |
1.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등 | ||||
구분 | 평가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
1-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 ||||
1-1.다. | 다. 지도기관 운영의 전산화 도입 여부 (계약현황, 기술지도 수수료, 현장별 담당자, 출장 등 근태관리, 수입·지출 및 제세공과금 내역 등의 관리 실태)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전산화 시스템 및 자료 출력물
| ||
지도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EXCEL 포함)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0 | |||
지도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EXCEL 포함)이 구축되어 있으나 관리 실태가 보통인 경우 | 20 | |||
지도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EXCEL 포함)이 구축되어 있고 관리 실태가 양호한 경우 | 30 | |||
[착안사항] - 지도기관 운영의 전산화는 면허 대여, 소사장제 등 부적절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해당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 부여 | ||||
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지도인력 교육실시 현황 등 | ||||
2-1. 직원 교육훈련(최근 1년 이내) | ||||
2-1.가. | 가. 지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육․ 연수, 워크숍 포함) 실시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교육훈련 관련 철 · 자격증 관련 보수교육이나 직무유지를 위한 법정 교육은 제외 ·자체교육은 강사료를 지급한 외부강사(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가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없음 | 30 | |||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4시간 미만임 | 35 | |||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임 | 40 | |||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임 | 45 | |||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16시간 이상임 | 50 |
1.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등 | |||
구분 | 평가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1-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 |||
1-1.가.
| 가.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업무매뉴얼(기술지도 업무절차, 공종 및 공정별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함) | |
기술지도 관련 연간 사업계획 또는 운영계획을 문서화 하지 않음 | 10 | ||
연간 사업계획 또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운영방침, 목표 등이 관리되고 있음 | 20 | ||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정기적(반기 이하)으로 사업평가 및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 30 | ||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술지도 관련 업무절차서(매뉴얼)를 관리하고 있고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하고 있음 | 40 | ||
1-1.나. | 나. 기술지도 업무관리 체계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 기술지도 관련 업무일지 · 재해예방 대책 마련 회의록 |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검토/결재하지 아니함 | 15 | ||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검토/결재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 20 | ||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검토/결재 하고 있으며, 결재 과정에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5 | ||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검토/결재 하고 결재 과정에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며, 현장 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 기법을 회의를 통하여 논의하고 있음 | 30 |
1.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등 | ||||
구분 | 평가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
1-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 ||||
1-1.다. | 다. 지도기관 운영의 전산화 도입 여부 (계약현황, 기술지도 수수료, 현장별 담당자, 출장 등 근태관리, 수입·지출 및 제세공과금 내역 등의 관리 실태)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전산화 시스템 및 자료 출력물
| ||
지도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EXCEL 포함)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0 | |||
지도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EXCEL 포함)이 구축되어 있으나 관리 실태가 보통인 경우 | 20 | |||
지도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EXCEL 포함)이 구축되어 있고 관리 실태가 양호한 경우 | 30 | |||
[착안사항] - 지도기관 운영의 전산화는 면허 대여, 소사장제 등 부적절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해당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 부여 | ||||
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지도인력 교육실시 현황 등 | ||||
2-1. 직원 교육훈련(최근 1년 이내) | ||||
2-1.가. | 가. 지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육․ 연수, 워크숍 포함) 실시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교육훈련 관련 철 · 자격증 관련 보수교육이나 직무유지를 위한 법정 교육은 제외 ·자체교육은 강사료를 지급한 외부강사(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가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없음 | 30 | |||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4시간 미만임 | 35 | |||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임 | 40 | |||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임 | 45 | |||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16시간 이상임 | 50 |
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지도인력 교육실시 현황 등 | |||||
구분 | 평가 세부기준 | 평가 결과 | 비고 | ||
2-3. 지도기관 시설·장비의 적정성 | |||||
2-3.가. | 가. 법정 장비 관리 및 사용방법 숙지 | # 참고자료 □유 □무 - 지도요원 최대 5명 시험 측정 - 참고자료 · 고용부 정기감사 점검표 (장비 검토대상은 규칙 별표6의4) | |||
법정 장비 활용법을 숙지 못하는 지도요원이 3명 이상인 경우 | 10 | ||||
법정 장비 활용법을 숙지 못하는 지도요원이 1~2명인 경우 | 15 | ||||
모든 지도요원이 법정 장비 활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 20 | ||||
2-3.나. | 나. 법정 장비 활용 (사용 장비 1종 이상) | # 참고자료 □유 □무
- 법정 보유 장비의 사용여부 판단은 장비를 사용한 장소, 측정 결과 등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
- 참고자료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보고서 검토대상은 지도요원별 5개 현장 파일 샘플링) · 법정장비 활용실적표(장비 검토대상은 규칙 별표6의4) · 장비 활용실적표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 대조확인 | |||
법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10 | ||||
지도사업장 수(매월 말일 기준) 대비 법정 장비 사용 현장수가 10% 미만(10개월 평균)인 경우 | 15 | ||||
지도사업장 수(매월 말일 기준) 대비 법정 장비 사용 현장수가 10% 이상인 경우 | 20 | ||||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 |||||
3-1. 사업장 관리 상태 | |||||
3-1.가. | 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관리 상태 | # 참고자료 □유 □무 - 관련문서, 사진 등
-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 지도기관의 자율적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당해 지도기관 홍보 및 단순 기술지도 실시 의무 안내는 실적대상에서 제외 |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례 및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홍보물, 재해예방 노력 독려 공문·협조문 배포 또는 재해예방 캠페인 실적이 없는 경우 | 10 |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례 및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홍보물, 재해예방 노력 독려 공문·협조문등을 연간 1회∼4회 발송하거나 캠페인을 1회 실시한 경우 | 20 |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 |||||
구분 | 평가 세부기준 | 평가 결과 | 비고 | ||
3-1. 사업장 관리 상태 | |||||
3-1.가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례 및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홍보물, 재해예방 노력 독려 공문·협조문등을 연간 5회∼9회 발송하거나 캠페인을 2회 실시한 경우 | 30 |
|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례 및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홍보물, 재해예방 노력 독려 공문·협조문등을 연간 10회 이상 발송하거나 캠페인을 3회 이상 실시한 경우 | 40 | ||||
3-1.나.
| 나. 기술지도 일정의 계획 및 기록유지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지도방문일정계획자료 · 지도방문실적(기록)표 · 사업장관리 프로그램
| |||
개인별 월별 방문일정을 수립하고 있으나 내부 결재 없이 지도 요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 5 | ||||
월별 방문 일정을 내부결재 등 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정 준수율이 극히 저조(40% 미만)하며, 사후 실시결과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10 | ||||
월별 방문 일정을 내부결재 등 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 준수율이 보통(40~80% 미만)이고, 사후 실시결과 기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 | 15 | ||||
월별 방문 일정을 내부결재 등 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 준수율이 양호(80% 이상)하고, 사후 실시결과 기록유지가 양호(80% 이상)한 경우 | 20 | ||||
3-2.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 |||||
3-2.가. | 가.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 | # 참고자료 □유 □무
- 평가반 합의로 배점결정 - 전산시스템 입력현황 확인
- 참고자료 · 지도방문일정계획자료 · 지도방문실적(기록)표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 |||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이 70% 미만인 경우 | 50 | ||||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100 | ||||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이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150 | ||||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이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200 | ||||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이 100%인 경우 | 250 |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 |||
구분 | 평가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3-2.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 |||
3-2.나.
| 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장소, 위치, 지적사항, 개선책 등) | # 참고자료 □유 □무
- 평가반 합의로 배점결정
- 참고자료 · 사업장관리카드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보고서 검토대상은 지도요원별 5개 현장 파일 샘플링하고 40개 이내) | |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대비 50% 이상인 경우 | 10 | ||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대비 35% 이상 50% 미만인 경우 | 20 | ||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대비 2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30 | ||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대비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40 | ||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대비 10% 미만인 경우 | 50 | ||
기도기관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미흡, 기술지도 부실 등으로 지방관서로부터 지적받은 경우 | -3점/ 건당, 최대 -30점 | ||
3-3. 사업장 자료제공 및 교육지원 | |||
3-3.가. | 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기술자료 제공 | # 참고자료 □유 □무 - 기술 자료의 범위는 사업장 안전, 보건 관련 자료이며 · 표어 및 포스터는 종류 및 제공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평가 - 참고자료 · 기술자료 공급계획 · 기술자료 제공실적표 · 지도기관 자체 web-site
| |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5 | ||
기술자료를 현장별 평균 1회 이하 제공한 경우 | 20 | ||
기술자료를 현장별 평균 2~3회 제공한 경우 | 25 | ||
기술자료를 현장별 평균 4회 이상 제공한 경우 | 30 | ||
지도기관이 기존 자료를 가공/인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술자료를 2종 이상 보급한 사실이 있음 | +10 | ||
지도기관이 자체 온라인상의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자료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 | +5 |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 |||
구분 | 평가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3-3. 사업장 자료제공 및 교육지원 | |||
3-3.나. | 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안전교육 지원 | # 참고자료 □유 □무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사진 등으로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보고서 검토대상은 지도요원별 5개 현장 파일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총 40개소 이내)
| |
표본 수 대비 10% 미만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 15 | ||
표본 수 대비 10% 이상 30% 미만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 20 | ||
표본 수 대비 30% 이상 50% 미만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 25 | ||
표본 수 대비 50%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 30 | ||
3-4.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 현황 | |||
3-4.가. | 가. 개인별 기술지도 실적 편차 | # 참고자료 □유 □무 - 사업장 수의 판단은 규칙 별표 6의5 규정에 따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 (불특정 월을 선택하여 당해 월의 분석을 통한 평가)
| |
지도인력 중 2/3 미만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배분하여 담당하는 경우 | 10 | ||
지도인력 중 2/3 이상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배분하여 담당하는 경우(최다 및 최소 담당현장 수의 편차가 30% 이상인 경우) | 20 | ||
지도인력 중 2/3 이상 인력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배분하여 담당하는 경우(최다 및 최소 담당현장 수의 편차가 30% 미만인 경우) | 30 | ||
지도인력 전원이 전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배분하여 담당하는 경우(최다 및 최소 담당현장 수의 편차가 30% 이상인 경우) | 40 | ||
지도인력 전원이 전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배분하여 담당하는 경우(최다 및 최소 담당현장 수의 편차가 30% 미만인 경우) | 50 | ||
지도인력 전원이 전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배분하여 담당하는 경우(최다 및 최소 담당현장 수의 편차가 10% 미만인 경우) | +5 |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 ||||||
구분 | 평가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
3-4.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 현황 | ||||||
3-4.나. | 나. 공사규모별 지도인력 배분 상태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정기감사 점검표 (불특정 월을 선택하여 당해 월의 분석을 통한 평가) | ||||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이 45% 이상 담당 | 5 | |||||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이 35% 이상 45% 미만 담당 | 10 | |||||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이 25% 이상 35% 미만 담당 | 15 | |||||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이 25% 미만 담당 | 20 | |||||
3-5.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 ||||||
3-5.가. | 가.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및 재발방지 노력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재해발생 현황자료 · 재해발생 직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 ||||
재해발생 사업장이 관리되지 않고, 재발방지노력이 미흡한 경우 | 10 | |||||
재해발생 사업장이 관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경우 | 30 | |||||
재해발생 사업장이 문서 또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노력이 양호한 경우 | 60 | |||||
3-6. 불량사업장 신고 건수 등 | ||||||
3-6.가. | 가. 불량 사업장 신고 건수 등 | - 참고자료 · 지방관서에 조치요청한 문서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전산입력 자료 등
※ 항목별 최대 ±50점 | ||||
불량사업장 지방관서 신고비율 3% 초과 1건당 +5점 | +α | |||||
불량사업장 지방관서 신고비율 3% 미만 1건당 -5점 | -α |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조치요청(신고) 건수가 기술지도 실시현장의 3% 초과할 경우 1건당 -2점 | -α
|
4.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등 | |||
구분 | 평가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4-1.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건수 및 조치 | |||
4-1.가. | 가. 중대재해 발생 빈도수 | - 중대재해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사대상 중대재해임 - 계약건수는 평가월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동안의 계약사업장 수임(조사기간은 계약일과 실제 지도일 중에서 계약일을 기준)
| |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2.0% 이상 | 10 | ||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1.0% 이상 2.0% 미만 | 25 | ||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0.5% 이상 1.0% 미만 | 40 | ||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0.3% 이상 0.5% 미만 | 55 | ||
계약건수 대비 중대재해발생 0.3% 미만 | 70 | ||
중대재해 미발생 | 100 | ||
4-1.나. | 나. 중대재해 발생 후 사후 조치 | # 참고자료 □유 □무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사대상 중대재해임 - 참고자료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보고서 검토대상은 중대재해 발생현장 전체) · 중대재해 없는 경우 만점 부여, 2건 이상인 경우는 기간을 평균 산정
| |
중대재해 발생 후 20일 이후 방문 기술지원 실시 | 10 | ||
중대재해 발생 후 20일 이내 방문 기술지원 실시 | 20 | ||
중대재해 발생 후 15일 이내 방문 기술지원 실시 | 30 | ||
중대재해 발생 후 10일 이내 방문 기술지원 실시 | 40 | ||
중대재해 발생 후 5일 이내 방문 기술지원 실시 | 50 |
4.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등 | ||||
구분 | 평가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
4-2. 사업장 만족도 | ||||
4-2.가. | 가. 사업장 만족도에 따른 점수 = (10개 사업장 평가점수 합계)/10 | # 참고자료 □유 □무
- 참고자료 : · 만족도 설문서 조사결과 · 설문서 조사대상은 각 기관별 최소 30개 현장을 표본으로 하여 설문지 송부하고 회수되는 설문지중 우선 도착한 10개를 평가 | ||
설문항목 | 가중치 | 만점 | ||
1-(1) 현장 방문 시 사전 업무 준비 | 설문점수 x 2 | 10 | ||
1-(2) 현장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 설문점수 x 2 | 10 | ||
1-(3) 안전보건 정보의 원활한 제공 | 설문점수 x 2 | 10 | ||
1-(4) 지도요원의 친절도 | 설문점수 x 2 | 10 | ||
2. 재해예방 기여도 | 설문점수 x 1 | 10 | ||
| 계 |
| 100 |
[별표 3]
기술지도 만족도 설문조사 평가 결과표
| 설문 조사대상 사업장 | 항목 소계 | 항목 평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설문항목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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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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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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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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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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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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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침
- 회수된 설문지의 설문항목에 표기가 누락된 것은 3점(기여도는 5점)으로 처리
[별지 제1호 서식]
지도기관 평가 신청서 | |||||
신청인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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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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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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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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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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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에 따라 지도기관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설현장 기술지도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표 | |
□ 보내실 곳 : 00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전화 ( ) - 우편: - - 팩스 ( ) - | □ 사업장 담당자 연락처: |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지도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귀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기술지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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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문응답자 정보조사
※ 아래 사항은 단순히 설문결과 분석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1. 귀하가 소속된 공사 현장명 :
2. 귀 현장을 지도하고 있는 기술지도기관 명칭 :
Ⅱ. 기술지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아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해당 점수에 ○해주십시오.
1. 기술지도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십시오.
평 가 항 목 | 1 (불량) | 2 | 3 (보통) | 4 | 5 (우수) |
⑴ 현장방문 시 사전 업무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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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현장에 적합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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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안전보건 정보의 원활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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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기술지도 요원의 친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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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지도 서비스가 귀 현장의 재해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여도가 매우적다)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여도가 매우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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