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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경력구분 |
개인소유 승용차 |
개인소유승용차 이외 |
1년 미만 |
140% |
110% |
2년 미만 |
115% |
100% |
3년 미만 |
105% |
100% |
3년 이상 |
100% |
100% |
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은 교통법규 위반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 교통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0.7 % ~ +10 % 내외에서 보험회사 자율 적용
- 2006. 09. 01 계약부터는 -0.7 % ~ +30 % 내외에서 보험회사 자율 적용
▶할인·할증요율
할인·할증요율이란 과거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요율입니다.
할인할증의 기준의 담보종목별 구분없이 과거 3년간의 사고유무와 사고점수에 따라서 평가하되, 사고점수가 0.5점인경우 할증은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3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평가대상기간은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사고가 없을 시는 최초 100%에서 매년 5~10%씩 (100% ~ 40%) 할인되어 최고 60%까지 할인됩니다.
- 사고가 있을 경우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에 따라 할증됩니다.
평가대상 사고중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무과실사고)는 사고내용별 점수산정에서 제외하며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란 다음과 같은 사고를 말합니다.
- 구상권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
-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손해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특별할증요율
특별할증 요율은 과거의 자동차사고 경험으로 보아 사고발생 위험도가 일반계약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별도로 할인·할증율 이외에 임의보험료에 적용되는 요율로 사고내용, 보험회사에 따라 0% ~ 50% 할증됩니다. 이 때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특별할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별요율
특별요율이란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형태가 동종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차량의 특별위험에 상응하여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예를들면, 에어백 장착요율이 있습니다. 이 요율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만 적용하는 항목으로 자동차 출고시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을 때에는 80%,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엔 9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