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의 상이등급
폐암인 경우 과거에는 거의 말기에 발견되어 수개월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대부분 3급을 부여하여 왔으나 그동안 의학의 발달로 조기진단과 항암요법 및 치료약의 개발로 여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상이등급 판정에서 5급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상이등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국가유공자 등록은 하되 의무기록과 전문의의 소견을 참고하여 5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검을 신청하고 재검에서도 변동이 없는 경우 다시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폐암의 경우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3의상이등급구분표와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분류되고 적용대상 상이등급은 1급1항2, 1급3항4, 2급103, 3급20, 4급701, 5급95, 6급1항704, 6급2항43, 7급702이며, 그 장애내용을 보면
1급1항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자
1급3항4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2급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3급20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4급70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이상을 잃은 자
5급9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자
(초기의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치유적 수술이 필요한 자,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자)
6급1항7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을 일반평균인의 5분의 2이상을 잃은 자
6급2항4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이상을 잃은 자
7급70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이상을 잃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