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공급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기관추천자와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뉜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구 분
공급유형 및 청약요건
일정
*특별공급
(청약저축
비가입자)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고 해당기관에서 통보된
대상자만 신청 가능
10.7 ~ 9
3자녀 이상
85점 이상
10.12
70점 이상
10.13
55점 이상
10.14
우선공급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5년이상 무주택, 60회이상 납입
10.15
3년이상 무주택, 360만원이상 납입
10.16
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
10.19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10.20 ~ 22
신혼부부 1순위
10.22
신혼부부 2순위
10.23
일반공급
(1순위)
5년이상 무주택, 1,200만원이상 납입
10.26
5년이상 무주택, 800만원이상 납입
10.27
5년이상 무주택, 60회이상 납입
10.28
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
10.29
일반공급 (2,3순위)
2·3순위
10.30
- 주택공급제도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화 -
구분
현재(총 16만호)
개편(총 26만호)
일반공급(장기가입자)
(40%) 6.4만호
(35%) 9만호
특별공급
신혼부부
(30%) 4.8만호
(15%) 4만호
생애최초
-
(20%) 5만호
다자녀, 장애인
(30%) 4.8만호
(30%) 8만호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내용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물량 중 20% 정도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우선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