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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원조성사업장에서 벌목작업 중에 기계톱의 날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에 대한 실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근로자와 산재전담 상담실장이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서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공원 조성사업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재해근로자가 기계톱의 날에 손가락이 절단 되는 사고를 당함
- 산재요양이 종결되고 산재장해 9급11호 판정을 받음.
- 사업주가 근재에 가입되어 있음.
[상담내용]
상담일시: 2017. 1. 6. p1:50
①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재가 무엇인가요?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급여액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위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근로자 재해보상보험(근재)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근재라고 합니다.
② 그러면, 근재합의금을 받게 되면 회사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근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근재보험에서는 그 한도액까지만을 지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회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재합의금을 받게 되면 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③ 근재합의를 할려면 손해배상액을 알아야 겠네요?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손해배상금은 병원비 등의 적극적손해액, 장래 예상 소득액 등의 소극적 손해액,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액으로 이루어지며, 위 총손해배상액에서 재해근로자가 사고에 기여한 과실비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액 등을 공제하여 최종 산정하게 됩니다.
④ 그럼 제 과실은 몇% 정도까지 인정 될까요?
사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기는 하지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30%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고 하는 경우 40~50%까지 인정되기도 하고, 제3자에 의한 사고 등으로 재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10~20%까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기계톱으로 작업을 하다가 기계날이 튀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다면 재해자의 과실이 30%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산재/손해배상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업무상재해로 당황스러울 산재 피해자와 사업주의 심정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마음으로 산재신청에서부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의뢰하시는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