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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꿀벌사랑꿀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로얄허니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식량생산, 생태계 유지라는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시키고 꿀벌
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
요성이 커지고 있음. 최근 꿀벌을 초토화시키는 천적생물의 출현과 새
로운 질병 발생, 원인 불명의 군집붕괴 등으로 꿀벌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꿀벌의 활동무대
가 되고 있는 주요 밀원식물(아카시아 등)들이 병해충과 수종갱신 등
으로 감소하고 있어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계적
인 지원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꿀벌의 보호·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꿀벌의 공익적 기능
의 안
번 호
16475
발의연월일 : 2018. 11. 9.
발 의 자 : 김현권․김종회․안호영
김광림․우원식․김두관
박재호․김부겸․소병훈
윤소하․이정미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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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
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
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봉농가를 50봉군 규모 이상의 벌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로 정의
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
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
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대학,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
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
구 등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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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9조).
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우선
하여 밀원식물을 식재하여야 하며, 수종 갱신이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아카시아 등 밀원식품 보호와 밀원수 조림계획을 먼저 수
립, 추진해야 함(안 제1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로 인한 밀원식물의 피해 등에 따
라 양봉농가가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보상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병해충의 원인이 밝혀지면 질병이나
해충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11
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해충에
감염된 꿀벌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강제 소각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꿀벌의 이동금지 또는 제한 및 소각으로 인한 피해
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
카.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양봉농가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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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
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
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봉농가”란 50봉군 이상의 벌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
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
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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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
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
8. 밀원식물의 증식 육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사업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관련 지원방안
12. 그 밖에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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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
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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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
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
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양봉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
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육종 관련 연구
3. 양봉산물의 가치 향상 연구
4. 봉군 및 사양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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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육종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9조(꿀벌 신품종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 신품종
육성을 통한 양봉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꿀벌육종 연구조직을 운영
하고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
다.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등)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
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갱신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하여 밀원식물을 식재하여야 하며, 수종 갱신이
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아카시아 등밀원식물 보호 및 밀원수 조
림계획을 먼저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과 보호 관리에 필
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식재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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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로 인한 밀원식물의 피해 등에
따라 양봉농가가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보상할 수 있다.
제11조(꿀벌 병해충의 예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꿀벌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꿀벌 병해충 등이 발생한 지
역에 출입하여 꿀벌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꿀
벌 병해충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병해충의 예방, 예찰 등에 필요한 경
우 양봉농가에 꿀벌에 대한 증식 및 이동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꿀벌 병해충의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꿀벌
병해충의 원인이 밝혀지면 질병이나 해충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이동의 금지·제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하여 병해충에 감염된 꿀벌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
한하며, 강제 소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꿀벌의 이동의 금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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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동의 금지‧제한 및 소각으로 인한 보
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정부는 꿀벌 군집붕괴현상(꿀벌의 집
단 폐사 현상을 말한다), 외래 병해충의 예방·방역 등과 관련된 연
구·조사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
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양봉산물 가공시설
2.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3. 고정양봉 전환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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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
청장”이라 한다)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
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
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
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장관은 필요시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벌꿀 등 양봉산물 생산 및 유통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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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양봉농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
게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
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
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9조제2
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예찰을 거부, 방해 또는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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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2. 제12조에 따른 이동의 금지‧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산
물을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