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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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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제164조의3 제1항)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주황규 추천 0 조회 247 20.09.18 17: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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