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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스크랩 2009년 양도세율및 증여세 구조 요약
성북 추천 0 조회 17 12.08.27 12: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09년 달라진 양도세의 세율구조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및 증여세율의 구조가 변경되어 요약 정리함.

양도세 세율구조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

구 분

2009년

2010년

양도세계산산식

2년이상

보유자산

과표 1200만원 이하

6%

6%

양 도 가 액

- 취 득 가 액

- 필 요 경 비

양 도 차 익

-장기보유공제

양 도 소 득

- 기 본 공 제

과 세 표 준

X 세 율

산 출 세 액

-예정신고세액공제

자진납부 세액

 

과표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6%

15%

과표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5%

24%

과표 8800만원 초과

35%

33%

2년미만 보유자산

40%

 

1년미만 보유자산

50%

 

1세대3주택이상보유

45%

 45%

1세대2주택이상보유

6~33%

 6~33%

* 미등기 양도자산은 종전처럼 70% , 1세대2주택과 1세대3주택의 경우에는 2010년 까지 한시적용

2009년 1월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기타자산

보유기간

공제율

공제율

3년~4년미만

24%

10%

4년~5년미만

32%

12%

5년~6년미만

40%

15%

6년~7년미만

48%

18%

7년~8년미만

56%

21%

8년~9년미만

64%

24%

9년~10미만

72%

27%

10년이상

80%

30%

*** 1세대2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주택.비사업용토지,미등기양도자산.등은 장기보유 배제

  증여세 세율구조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초과~ 5억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 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현행 부부간 증여세는 6억원까지 면제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주택을 처분코저 한다면  절세를 위해 양도 할 것인지 증여 할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소 완화된 점이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1주택소유자에게는 실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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