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진 양도세의 세율구조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및 증여세율의 구조가 변경되어 요약 정리함.
양도세 세율구조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
구 분 |
2009년 |
2010년 |
양도세계산산식 |
2년이상
보유자산 |
과표 1200만원 이하 |
6% |
6% |
양 도 가 액
- 취 득 가 액
- 필 요 경 비
양 도 차 익
-장기보유공제
양 도 소 득
- 기 본 공 제
과 세 표 준
X 세 율
산 출 세 액
-예정신고세액공제
자진납부 세액
|
과표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16% |
15% |
과표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25% |
24%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
33% |
2년미만 보유자산 |
40% |
|
1년미만 보유자산 |
50% |
|
1세대3주택이상보유 |
45% |
45% |
1세대2주택이상보유 |
6~33% |
6~33% |
* 미등기 양도자산은 종전처럼 70% , 1세대2주택과 1세대3주택의 경우에는 2010년 까지 한시적용
2009년 1월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
기타자산 |
보유기간 |
공제율 |
공제율 |
3년~4년미만 |
24% |
10% |
4년~5년미만 |
32% |
12% |
5년~6년미만 |
40% |
15% |
6년~7년미만 |
48% |
18% |
7년~8년미만 |
56% |
21% |
8년~9년미만 |
64% |
24% |
9년~10미만 |
72% |
27% |
10년이상 |
80% |
30% |
*** 1세대2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주택.비사업용토지,미등기양도자산.등은 장기보유 배제
증여세 세율구조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 |
1억초과~ 5억이하 |
20% |
1천만원 |
5억초과~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초과~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현행 부부간 증여세는 6억원까지 면제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주택을 처분코저 한다면 절세를 위해 양도 할 것인지 증여 할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소 완화된 점이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1주택소유자에게는 실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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