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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이후, 한부모 가정의 자녀 보험금 상속와 관련해 분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십 년 넘게 연락없던 친부,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보험금을 수령해버리면서, 아이의 주 양육자들이 보험금의 절반만 받게되는 문제가 나타난 건데요.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협의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지않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런 일을 겪고있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는 과거 서해 훼리호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수익자를 지정해두지 않으면 민법상 상속자인 부모 모두에게 수령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세월호 유가족 중에, 이혼 뒤에 양육비는 커녕 10년 이상 연락없던 부모가 가족 몰래 사체검안서를 떼어가서 보험금 절반을 받아가버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고요. 어떤 어머니는 이혼뒤 혼자서 부었던 아이의 보험금을 전남편이 타가버려서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법적 권리를 떳떳이 주장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불합리한 상속을 막으려면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최진실법'이 만들어졌듯이, 이번엔 '단원고법'을 만들어 이혼뒤에 아이를 전혀 책임지지 않았던 부모에겐 상속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세월호 보험금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