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이 구별된다.
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한다. 소요죄(형법 115조)와 다중불해산죄(11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②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13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③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제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간죄(297조)와 강도죄(333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 넷 가운데에서 폭행죄의 폭행은 제3의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된다.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된다.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完全性)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生理機能)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傷害)가 된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257조 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폭행죄의 양태(樣態)와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⑴ 단순폭행죄(260조 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고(260조 3항),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264조).
⑵ 존속폭행죄(260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⑴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고(260조 3항),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65조).
⑶ 특수폭행죄(261조):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⑴ 또는 ⑵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⑷ 폭행치사상죄(262조):⑴ 또는 ⑶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이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257∼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리고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 또한 외국의 원수(元首)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또는 제108조 1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은 폭행이 된다. 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한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특수폭행죄[편집]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1조).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구 형법 당시 단행법(單行法)이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이 신설한 규정이다. 그런데 5·16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다시 새로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2조 2항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그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衆合)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로 상대방이 위압을 당했는가는 불문한다.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64조).
폭행치사상죄[편집]
폭행치사상죄(暴行致死傷罪)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262조).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범죄방법이 살인죄보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