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답변서)
수신인(임차인) 성명 :(주)동인환경디자인 대표 이동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1 한신프라자 601호
발신인 성명 :해피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혜자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246-2
임대차계약 내용
건물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451
보증금700만원 월세70만원
계약일:2012년6월14일
계약 기간 : 2012년 6월 15일부터 2014년 6월 15일까지(24개월)
특약사항:
현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임.
전기30kw. 공동관리비 별도(40,000원)수도 공용, 이동식화장실사용.
임대료는 매월15일 후불로한다. 부가세별도
건물의 중요부분이 하자 있을경우 임대인이 보수해 주기로 한다.
잔금, 임대료는 임대인통장으로 계좌이체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공장등록하는데 적극협조하기로 한다.(기타필요한서류)
임대인*** 국민은행 ***-**-****-***
1.인허가문제:
본물건을 임차인과 현장답사하여 계약2~3일전에 미리 보았고 임차인 맘에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었기에 본 물건의 주소를 임차인에게 알려주어 양주시청에 허가사항을 알아보고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서 어지간한 곳에서 가능하다고 했음.
계약당일 잔금일을 다음날(15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기계가 들어오는것으로 알고있음)이 있어서인지 조급하게 계약과 잔금을 계약당일(14일)처리함.
2. 문제점 제기:
임차인이 해피공인에 문제제기한 것은 12년12월18일13시34분에 7개월이 경과한후 문제제기로 지연의도가 불분명함.
2.문제점 제기후조치
2013년2월4일 새로운 임차인을 교체하려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하고 상의하라고하고 해외여행을 1달간 갈예정이니 전화통화는 힘들고 문자는 볼수 있으니 새로운 임차인과의 진행상황을 문자로하라 하였고 이에 임차인과 통화한결과 밀린임대료와 전기요금을 제하면 남는 보증금이 소액(300만원가량)이므로 나갈수 없고 손해보상을 받길원해 협의가 되지않아 부정적 조치로 인해 교체되지 못하였기에 현재까지 이른것은 현임차인의 과실로 판단됨.
3.전기요금:
상위 특약사항에 보면 알수 있듯이 전기30kw임을 임차인에게 설명함(본물건 현장답사때도 설명한봐 있음)
2013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