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와 고성군이 시군통합 대상이 돼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여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합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는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52.9%였으나 거제는 24.4%로 50%에 못 미쳐 거제만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영과 고성이 통합하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인구 19만7459명, 면적 756.45㎢의 도시가 탄생한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얻어 통합이 확정된다. 투표는 평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율 33.3%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것처럼 자생력과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통영시와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입장이 강해 통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 과정을 통해 통합 의사를 확인한 뒤, 자치단체 간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통합자치단체 명칭 및 청사 소재지 의결 등을 거쳐 2013년 12월까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합이 확정되는 지역은 2014년 6월 6대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할 방침이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55개,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7개를 특례 사무로 선정했다. 2013년에는 도의 지위와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시군구 통합으로 달라진 지방행정 여건이 반영된 광역행정 체계 구축과 사무이양을 통한 기능 배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