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개혁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장을 의미하는 '메디컬 케어' 제도의 개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립니다.
며칠전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가입’이 5대4로 대법원 합헌 결정을 받은 이후, 또 다시 베리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료개혁법의 일부 법안들은 논란이 될만한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나, 믿는자들 안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에, 확인된 Fact들만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오마바 케어 법안의 논쟁점을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바마케어로 불리우는 Health care reform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따르면 건강보험 개혁법은 두 개의 연방법령들을 커버하고 있는데 그것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와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H.R. 4872)입니다. 그리고 현재 베리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H.R. 4872법안입니다.
§ “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has a long history. This article covers two federal statutes enacted in 2010: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signed March 23, 2010,[1][2] and the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H.R. 4872), which amended the PPACA and became law on March 30”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Health_care_reform_in_the_United_States
그런데 H.R. 4872법안 중에서 베리칩과 연관 지어서 ‘뜨거운 감자’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는 조항이page 1014에 있는 sec 2521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ubtitle C—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22 SEC. 2521.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23 (a) REGISTRY.—
(1) IN GENERAL.—Section 519 of the Federal
2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60i) is
3 amended—
4 (A) by redesignating subsection (g) as sub-
section (h); and
6 (B) by inserting after subsection (f) the
7 following:
8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9 ‘‘(g)(1) The Secretary shall establish a national med-
ical device registry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the
11 ‘registry’) to facilitate analysis of postmarket safety and
12 outcomes data on each device that—
13 ‘‘(A) is or has been used in or on a patient; and
14 ‘‘(B) is—
15 ‘‘(i) a class III device; or
16 ‘‘(ii)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
17 life-supporting, or life-sustaining.”
§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장치의 결과 자료와 시판 후의 안정성 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의료 기기 레지스트리를 설립해야 한다
§ "(A) 환자에게 사용되어 왔거나
"(B) 사용되는 기기
§ "(i) 3등급 장치, 아니면
"(ii) 이식 가능한 2등급 장치,
17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 또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장치.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wp-srv/politics/documents/hr4872_reconciliation.pdf
그런데 The library of congress 미국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해보면 이 문제의 H.R. 4872 법안에는 총 5개의 버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미국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는 자료 검색후 30분이 경과되면 해당 페이지가 종료됩니다. 내용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the Library of Congress사이트에 가셔서 직접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thomas.loc.gov/home/thomas.php
출처]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1:H.R.4872: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There are 5 versions of Bill Number H.R.4872 for the 111th Congress. Usually, the last item is the most recent.“
'일반적으로 마지막 아이템이 가장 최근의 버전이다.'
이 사이트에서 가장 젓 번째로 리스트 된 ‘Reconciliation Act of 2010 (Reported in House - RH)[H.R.4872.RH]’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17일에 상정) 그 문제의SEC. 2521.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리스트된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Enrolled Bill [Final as Passed Both House and Senate] - ENR)’[H.R.4872.ENR]에는 SEC. 2521조항이 삭제되어 있음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Bill Summary & Status, 111th Congress (2009 - 2010) H.R.4872의 All Congressional Actions with Amendments(모든 국회의 개정 조치)리스트를 살펴보시면 맨 마지막에 2010년 3월 30일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이 법안이 Public Law No: 111-152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D?d111:1:./temp/~bdeYFl:@@@S|/home/LegislativeData.php?n=BSS;c=111
그래서 이번엔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사이트에서 Public Law No: 111-152의 법령 조항 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환자의 몸에 이식할 수 있는 2종 의료 장치의 내용이 들어간 SEC. 2521.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http://www.gpo.gov/fdsys/pkg/PLAW-111publ152/pdf/PLAW-111publ152.pdf
결론적으로 2010년 3월 17일에 국회에서 상정된 법률 초안 이외에, 3월30일에 미국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H.R. 4872)에는 ‘환자의 몸에 이식할 수 있는 2종 의료 장치’ SEC. 2521 조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마지막 때와 베리칩을 이야기하는 많은 글들과 이미 출간된 책들 중에도 H.R.4872법안의 초안만을 근거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혼동을 야기시키는 ‘자승자박’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늘 사실을 검증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므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PS~
미국의 의료제도개혁법안에는 베리칩을 강제 이식한다는 조항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법안 초안이 계속 수정 됨으로 여러개의 초안, 수정안이 존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처서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만이 효력을 갖게됩니다.
"법안이 통과 되면 수년내로 베리칩을 강제 이식하며 베리칩 이식을 거부하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은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의료제도개혁법안 최종
법안은 물론이고 초안에도 전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즉 초안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라도 있었는데 최종안에 삭제된 것이 아니라 처음 부터
의료개혁법안과 베리칩 강제이식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입니다. 베리칩 강제 이식
조항이 의료개혁법안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사실 무근의 유언비어가 특히 믿는자들
가운데 확대 유포되어온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 합니다.
펌~ 사랑과 진리교회
첫댓글 글을 퍼 왔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
베리칩 반대하는 성도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앞으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믿습니다.
우리야...
처음부터 베리칩 전면 시행은 아직 멀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가고 있지만...
베리칩을 반대하는 성도들 중에 우리처럼 생각 하는 사람들은 극 소수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베리칩 시행을 보고 대환난으로 들어 간다고 생각했던 교회들...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켜, 휴거, 세계 3차대전 예언 했던 교회들도 큰 타격 입을 것 같습니다.
곧 휴거 될것이라 믿었던 성도들은 더 지쳐 갈 것이고...
미국에서 살교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베리칩과 관련해 소식 들어오면 바로 글 올려 주십시요...
이 글도 분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세요...
앞서 뿌려졌던 많은 정보들은..
환난전휴거가 임박한 환난을 주장하며 성급하게 꿰맞춘 정보+사건의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나중엔 '늑대와 소년' 처럼
진실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어쩌나요!
이 글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건강보험법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임박한 휴거는 물 건너 간 것이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주장마저 흔들릴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다미' 모양이 되지나 않을런지요..
지금까지의 소문대로라면 베리칩 강제시행도 3~4년내 실시된다 하고
휴거도 그 이전에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잘못 된 베리칩 자료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정보가 맞다면 베리칩 조기 실시는 허구가 된다는 결론이 내려 집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듯 합니다. 지켜 봐야 겠습니다. 목사님. 퍼갑니다...
임박한 휴거를 주장하던 자들에게는 멘붕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지난번 컨퍼런스 때 베리칩 강제시행은 반드시 연기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우린 우리 계획대로 꾸준히 가면 됩니다.
닫혀 있는 세게는 열릴 것이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준비하다가...
세계 대 부흥의 때에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환난 시작 되면 순교 할 사람은 담대히 외치다가 순교하면 될 것이고...
도망 갈 사람은 도망 가고...
저는 열심히 제 할일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틀림없이 임박한 휴거를 말하는 분들은...
이것은 연막 작전이다...
곧 베리칩도 시행 될 것이라고 주장하겠지요?
어느 카페에 이 글을 올리신분이 글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악플을 달았습니다.
성도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린다고...
이 글을 올린 분은 ...
베리칩을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올렸다고 했지만...
그들은 분노해 있었습니다.
진실을 듣기 거부합니다.
제가 베리칩 글 올렸을때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참 어의 없는 일입니다. 왜 진실을 바로 알리면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모임 관련 쪽지 보냈습니다. 확인 해 주세요..
미국 현지 특파원(?)께서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 하셔서 제 나름의 상황을 예상 해 봤습니다.
우려 되는것은 정말 오바바 케어 법안에 베리칩이 없다면 그동안 그법안 안에 베리칩 강제에 조항이 있다 주장하던 분들은 이제 양치기가 된다는 점이고 그건 정말 주도권을 저들에게 넘겨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틈에 저들이 특별법(우리나라에서는 그런게 가능합니다. 원법률에 시행령을 추가 하지요,위헌논란이 있어 문제 되더라도 밀어 부친다는 점입니다. 예컨데 원법안의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리칩으로 시행한다,미국법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베리칩 조항이 추가 됐다 받지 마라 하면 웃기지 마라.
헛소리 마라. 그걸 안믿는다는 점입니다....최악 이구요.. 다른 하나는 일반인들이 이해 하지 못할 방법으로 교묘하게 원법안에 그 내용을 숨겨 놓은 경우는, 예컨데 해석상 베리칩시행도 문제 없는경우. 환자의 신분과 이력 확인의 편의를 위해 베리칩을 이식 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 시행하는경우...그런경우 여러 사람들이 베리칩 조항 없다더라 괜찮겠지 생각하시고 이번 10월 1일 부터 경계하지 않고 저들 표현으로 구입(?)하고 난후 전격적으로 내년부터 그 구입한 분들 대상으로 베리칩 시행해 버릴 경우 이 경우도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경계에 경계가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 난 기사올리신 글에 댓글 제가 단 것 기억나시지요?
최악의 시나리오?
베리칩을 무시하는것 입니다.
이번 의료케어에서 베리칩은 완전히 빼 버리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던 교회, 카페는 완전 무장해제 됩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도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빨리 알려야 합니다.
역정보에 완전히 당했습니다.
곧 글 써서 올리겠습니다.
평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