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ㆍ첨단화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3점)
ㆍ 뿌리기업 명가 :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ㆍ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 (3점)
ㆍ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직접)
ㆍ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 (간접)
ㅇ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ㆍ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공정자동화 :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구분 | 예산 | 지원과제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공정자동화 | 40억원 | 40개 내외 |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 8개월 이내 |
※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ㅇ 대상과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 사업공고 (중기청) | → |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뿌리센터) | → | 서면평가 (선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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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평가 (선정위원회) | → | 결과 통보 (뿌리센터→기업) | → | 사업 협약 (뿌리센터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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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실시 (선정기업) | → | 공정진단 (코칭전문가)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접수
- 온라인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kpic.re.kr/root-tech)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