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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
범죄혐의 |
판결내용 |
기타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탈세.배임> 1천 128억원, 조세포탈 등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횡령.배임> 횡력 693억원, 비자금 1천억원대 조성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최태원 (SK그룹 회장) |
<분식회계.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1조 5천억여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
<횡령.분식회계> 횡령 289억원, 분식회계 2천 797억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폭행> ‘아들 보복 폭행사건’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횡령> 비자금 1천 161억원 조성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특별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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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그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에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는 유죄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조건부로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본인은 벌금형을 범법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집행유예도 벌금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여 집행유예와 사면을 다음과 같이 운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요지>
1.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잔여 징역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1년 기준금액에 잔여 징역기간을 곱한 금액), 사면할 때는 기 부과된 추징금 등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시행한다.
☞ 1년 기준금액 : 범법자의 소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등) 합계 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 수입(월급 소득 등)금액을 합산한 범법자의 1년 총수입금액.
2.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을 살게 되었을 때는 약속위배로 판단하여 납부한 벌금 전액을 국고로 몰수하여 환급하거나 정산하지 않는다.
3. 생계형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 상당액을 경감한다.
<기대 효과>
1.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이 부담스러워 범죄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된다.
2. 집행유예가 많을수록 국가재정이 증대되므로 복지로 인한 증세 문제가 해결된다.
3. 경제 상위자 위주의 판결 관행이 제어되고 법관 재량권 남발이 축소된다.
4.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정치적 소모전과 대립이 근본적으로 사라진다.
한국은 엄연한 자본주의 국가여서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모순과 불합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지만 형벌제도를 범죄예방과 양심구현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
첫댓글 유전무죄 일단 이 법칙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다들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세상이 된겁니다
재산 많은 분들은 무슨죄를 져도 평강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저 돈이 있으면 신의 아래 자리는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