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이 의무이기는 하나 주거지의 공간 즉 집의 크기를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평으로 많이들 표현한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써오던 넓이를 나타내는 일본식 표현인데 내부공간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는 공간 지각력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평으로 인식하기가 쉬운 것이 이유일 것이다.
요즘엔 해당매물의 사진과 360도vr을 활용하여 사전에 미리 해당 매물의 내부공간의 확인할 수 있지만 사진에 현혹되어 부동산을 방문한 임차인들은 그 공간의 실제 크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몸소 경험 했을 것이다. 때문에 내부공간의 크기는 부동산을 답사해서 눈으로 본 후 꼭 실제 면적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분양광고를 보면 33평형, 24평형 이라고 써 있는 것을 많이 보면서 ‘평형이 도대체 평이랑 다른 게 뭐야?’ 라로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평형이라는 용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을 초기에 분양할 때나 중개업소를 방문 시 중개업자들이 아파트의 평수를 소개할 때 사용한다. 부동산에서 소위 말하는 33평형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4.5㎡, 실제로는 25.5평이다.
평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합건물 전체의 바닥면적(연면적)의 합을 각 세대수로 나누면서 분양단계에서 부동산의 면적의 크기를 뻥튀기하여 해당 부동산의 분양가격을 매수인에게 전가하기위해 표시하는 수단으로 한 세대 당 주택의 내부 사용공간을 표시하는 전용면적과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의 공용면적 등을 포함 시킨 면적의 단위이다.
전용면적
실제 사용하는 내부공간으로 현관에서 들어서면서 방 주방 욕실 등을 포함한 내부 면적입니다. 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정확한 면적의 크기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되며 건축물대장은 민원24나 세움터(www.eais.go.kr)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거를 위해 한 동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외부 현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밑의 그림에도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통 집의 규모를 말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흔히 부동산업소에서 말하는 ‘몇 평형’을 얘기할 때 쓰인다. 같은 평형대 아파트라도 주거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은 작아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와 같이 주거공용면적이 큰 형태의 공동주택들은 분양평수를 보실 때 꼭 전용면적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공용면적
아파트단지 같은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해당 단지의 세대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중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용면적으로 주로 외부에 설치되어있으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차장, 놀이터, 노인정 등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파트 분양시에는 이러한 면적을 모두 합쳐서 공동주택의 세대수만큼 나누어 기타공용면적으로 산입을 한다.
서비스 면적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을 말한다. 말 그대로 공짜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같은 개념의 면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공적 장부에 표기되지 않는다. 요즘 신축 아파트와 빌라들은 대부분 이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를 내부면적에서 확장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내부면적은 공적장부에 표기된 전용면적보다 커 보일 것이다. 아파트가 아닌 신축빌라의 분양사무실에 가보면 40평형이라고 써놓고 실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전용면적은 20평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를 확장하여 전용면적에 포함 시키고 분양업체 마음대로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양 직원들이 말하는 평형이나 면적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된다.
첫댓글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