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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문화여성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saina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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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운영 일정
□ 한편, 이 날 다문화·한부모 등 취약가족 「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운영 재협약을 통해, 2017년 3월 26일까지 3년간 여성가족부는 종전과 변동없이 해당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 검진대상자를 모집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서울대 치과병원과 라이나생명 시그나사회공헌재단은 전문 진료인력, 봉사인력 및 장비 등을 파견하여 구강건강 교육과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 지난 2010년에 처음 시작하여 올해 5년 차에 접어든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는 그동안(4년간) 총 33회 4,100여명을 진료하였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난 2010년 발족한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가 올해 5년 차를 맞았으며, 휴일을 가리지 않고 진료 활동을 펼친 서울대 치과병원 의사선생님들과 라이나생명 시그나사회공헌재단의 의료봉사단원께 감사드린다”면서,
○ “오늘 재협약을 통해 가족사랑 치과진료소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덮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민·관 협력의 모범사업으로 소중히 커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2014년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발대식 행사계획
2.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운영 협약서
붙임 1 |
| 2014년『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발대식 행사계획 |
□ 행사개요
○ 일 시 : 2014. 3. 27(목) 15:00 ~ 16:00
○ 장 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회의실(3층)
○ 참석대상 :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원장, 라이나생명 시그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의료봉사단 등 50여명
○ 행사내용 : ‘14년 사업계획 발표 및 재협약 체결, 발대식 행사
□ 진행순서
시 간 | 행 사 내 용 | 비 고 |
15:00 ~ 15:15 | ․개회 및 내빈소개 ․인사말 - 여성가족부 장관 - 라이나생명 시그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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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15:20 | ․재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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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5:25 | ․봉사단 기념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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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15:35 | ․2014년 사업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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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15:50 | ․이동진료버스 라운딩 및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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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16:00 | ․봉사단 환송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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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운영 협약서 |
다문화 ․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가족부・서울대학교치과병원·라이나생명 시그나사회공헌재단 간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운영 협약서
여성가족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라이나생명 시그나사회공헌재단은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을 위한‘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 다양한 가족의 구강보건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공동협력하기로 하고, 아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수행하기로 한다.
1. 여성가족부는
첫째,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운영 지역과 설치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 공간, 통역 등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사업 참여 대상인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을 적극 모집한다.
셋째, 구강보건을 위한 교육자료의 번역 업무와 사업의 공익성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라이나생명 시그나사회공헌재단은
첫째, 진료인력의 모집, 운영 등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운영 및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운영한다.
둘째, 구강건강증진 사업 참여자에게 배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비치할 구강보건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본 협약서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며, 본 협약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의 체결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도 협약종료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년 자동 연장된다.
본 협약은 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달리 행위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3월 27일
여성가족부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라이나생명 시그나사회공헌재단 |
장관 조 윤 선 | 원장 류 인 철 | 이사장 홍 봉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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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140327_여성가족부_보도자료_다문화_한부모_등_취약가족을_위한_찾아가는_가족사랑_치과진료소_배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