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2 이사회에서 아래 감사규정이 통과 되었음으로 공포 합니다.
대구수필가협회 회장 정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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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필가협회 감사 규정
제정 2024. 01.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수필가협회 회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등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회비 징수 및 관리실태
4. 회칙 준수여부 및 사업계획의 추진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11월 이사회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감사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결로 긴급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정기감사는 11월 10일 전에 회장이 결산 보고서 등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 일정을 감사에게 통보하며, 특별감사는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가 회장에게 감사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일 촉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연기요청) ① 회장은 감사 자료 준비 등으로 본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감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의 연기는 1회에 한하되, 거부할 뚜렷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수용해야 하며, 당초 정한 날로부터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감사의 방법 등) ① 감사의 방법은 실지감사와 서면감사로 구분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지감사는 감사가 이 회에 출장하여 장부․서류 등을 열람하고 관련자의
출석․답변을 들어 실시한다.
2. 서면감사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실지감사가 불가능한 사정(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 시에 실시하며, 본회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자료 준비기간 1일을 포함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리 관련 등 중대 사안이 있어 감사의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2일 범위 내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감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장부의 제출 요구
2. 감사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의 출석과 답변서 및 확인서 징구
3.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건의 및 보고
4.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요구.
제7조(감사의 준수사항) 감사는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객관적인 감사기준과 사실 증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실시한다.
2. 피감자의 업무 활동이 위축 또는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직무 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감사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집행부에 제출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지급) 감사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4. 0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지급) 제 9조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의결이 있는 날까지 시행을 보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