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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
(구필승 행정법총론 해설)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②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③
①옳음,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컴퓨터에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행정행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함. ②옳음, 자동적 처분은 우월한 입장에서 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위법한 조세부과결정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584페이지 에 나옴). ③틀림,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나옴. 행정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음. ④옳음,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에 나옴. 재량행위에는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없음.
2.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④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정답 ②
①옳음, 국가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법률유보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을 지지하고 있음. 설문은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한 판례의 내용임(대판2012두23808).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17페이지 나옴). ②틀림, 법률의 시행령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를 ‘법규’라고 함)을 변경, 보충, 제정할 수 없음. 법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의 근거를 둔 경우에만 법규의 내용을 제정할 수 있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153페이지 아래에서 2째줄 나옴). ③옳음,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함. 그런데 이 법률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명령도 포함됨.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이 해당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14페이지 아래에서 4째줄 나옴). ④옳음,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한 설명임.
3.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ㆍ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④
①옳음, 중선위 규칙은 규칙이라 부르지만 법규명령임. 대법원규칙, 국회규칙도 법규명령. 이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임. 구체적 규범통제는 행정청과 국민사이에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말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148페이지 나옴). ②옳음, 법규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처분적 법규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경기도 두밀분교폐지조례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176페이지 나옴). ③옳음, 법규명령에 대해 각급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음. 각급법원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포함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174페이지 나옴). (④틀림, 행정입법부작위는 공무원이 입법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말함.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님. 그 이유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규범통제이며, 추상적 법령의 제정여부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예를 들면 안동댐을 건설에서 수몰지역의 주민의 손실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행정청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180페이지 아래에서 2째줄 나옴).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③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④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정답 ④
①옳음, 그 이유는 국세 가산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확정 절차 없이도 정해지기 때문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2019 국가직 시험에서도 출제. 2011 국세 가산금 제도는 폐지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106페이지 나옴). ②옳음, 지방자치단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이 초과 적재를 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한 경우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도지사, 시장 ,군수)도 함께 처벌(양벌 규정) 대상이 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65페이지 나옴). ③옳음, 버스터미널 주변에 보면 ‘바다이야기’와 같이 불법도박 게임물 운영시 경찰이 이를 수거 폐기하는 경우에 즉시 강제에 해당. 대학로 뒷편 건물옆에 주차 했더니 차가 없어짐. 종로구청에서 불법주차 견인. 이것도 즉시강제.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55페이지 나옴). ④틀림,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 자신의 재산에 공매처분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공매통지를 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하여 청산되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34페이지 나옴).
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②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만을 보완요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③
①틀림,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144페이지 판례에 나옴). 고스톱 칠 때 낙장 불입. 잘못 냈어도 다시 낸 것을 다시 가져오지 못함. ②옳음, 강남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음. 오로지 법률에 따라 생활근거 목적만 심사하여야 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354페이지 판례에 나옴). ③틀림,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흠이 있을 때는 행정청은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621페이지 판례에 나옴). ④틀림, 도달주의가 원칙임.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 등은 신청인의 신청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어 수리되었을 때 효력이 생김.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354페이지 1번째 판례에 나옴).
6.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③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정답 ②
①옳음, 인인소송, 경업자소송, 경원자 소송에서 제3자효가 발생함. 예를 들면 전남도지사가 LPG 주유소를 갑에게 허가 했는데 이웃주민 을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제3자인 갑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말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602페이지 1번째 줄에 나옴). ②틀림, 기속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을 말함. 청주시장이 갑의 아파트건설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반려사유: 진입도로 미확보)이 행정소송에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1차 반려처분은 취소되나, 다시 갑이 아파트 건설 신청서 제출하였으나 청주시장이 2차로 반려(반려사유 : 환경보호와 임대주택 공급 필요)한 경우에 문제됨. 이 때 2차 반려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그 이유는 1차, 2차 반려처분의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604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에 나옴). ③옳음,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임. 예를 들면 비록 행정청의 갑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농지개량조합의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다수의 토지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관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나 기각하는 판결을 말함. 따라서 갑은 행정청에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을 청구할 수 있음. ④옳음, 행정소송법제30조의 내용임. 과세처분이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다시 말해, 세무서장이 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은 1차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이것이 취소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 세무서장은 다시 이를 기재하여 2차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음. 2차 납부고지서는 새로운 처분임.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608페이지 위에서 2번째 줄에 나옴).
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는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있다.
②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정답 ③
①옳음, 사실행위는 도로의 청소 등과 같이 행정청이 어떠한 사실상의 효과, 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대비 되는 말은 법률행위임. 사실행위는 명령,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 권력적 사실행위(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라 하고,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 비권력적 사실행위(폐기물 수거, 행정지도)라 함. 전자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권력적 작용에 항의하는 것이 항고소송임.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587페이지에 나옴). ②옳음,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③옳음,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④틀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다만 손해배상방법이 마땅하지 않음. 수형자가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이 아닐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589페이지 위에서 1번째 판례에 나옴).
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③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ㆍ전화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ㆍ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①
①틀림, 왜 그럴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간소하고 편한데 굳이 경미한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임. 우유 하나 사는데 24시 편의점에서 사도 되는데 코스트코까지 갈 필요가 없음. 농지법제63조 제7항에 규정. 농지를 사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는 농지 처분명령을 함.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을 안내면 법원에서 가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받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46페이지 판례에 나옴). ②옳음, 당진군수가 갑에게 난지도 관광사업개발 완료전 까지 바다위에 철골구조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허가했는데, 공유수면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도 단독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니까, 행정대집행을 한 것임. 행정대집행이면 다되는 데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다툴 필요가 없음. 대집행실행으로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건물철거까지 할 있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21페이지 판례에 나옴). ③옳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551페이지 아래에서 11번째 줄에 나옴). ④옳음, 통고처분은 범죄의 댓가를 돈으로 내도록 하는 과벌 절차임. 범죄를 사면해 줌. 범법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형사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잘 모르겠으면 신호위반하면 범칙금 딱지(통고처분이라 적힘) 날라 옴. 범칙금 납부안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재판 받음. 돈 낼래, 처벌 받을래 선택형. 선택형 형사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임.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67페이지 위에서 1번째 줄에 나옴).
9.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행정청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건물 1층을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면서 대부료는 1년에 1억으로 정하였고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甲은 乙이 1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한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행정청 甲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변상금 1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
ㄱ.甲이 乙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ㄴ.甲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구해야 한다. ㄷ.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丙은 그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①
㉠옳음,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행정청이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님. 정부의 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뉨.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 행정재산의 대부행위는 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 시장의 관용차는 행정재산이나 오래되어 용도폐지하면 일반재산이 됨. 일반재산은 매각할 수 있음. 일반재산의 대부는 민사소송으로 다툼.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406페이지 판례에 나옴). ㉡틀림, 그 이유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안내면, 시장은 강제징수 절차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지급청구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돈 안내면 사용자의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됨. 공권력의 자력집행력 때문. 법원도 같은 입장(대판2014다203588). ㉢틀림,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뉨.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임. 국가소유의 땅을 무단 사용하면 사용료와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408페이지 2번째 판례에 나옴).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③
①옳음, 이를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이라 함. 행정절차법제48조제2항.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535페이지 위에서 1번째 줄에 나옴). ②옳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는 공통 내용 사항을 미리 공표하여야 함. 행정절차법제51조.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535페이지 위에서 13번째 줄에 나옴). ③틀림, 구청공무원 갑이 을에게 토지거래계약신고를 실거래가로 해야 하는데 공시지가로 하라고 안내하여 을이 허위신고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해도 을의 행위는 위법하게 됨. 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을은 조세포탈범이 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534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에 나옴). ④옳음,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행정지도를 한 공무원의 행위와 피해를 입은 사인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공무원이 부당하게 강요(통일벼 재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 발생.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537페이지 아래에서 1번째 줄에 나옴).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④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①옳음, 대집행 계고처분의 하자(선행처분)는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후행처분)에 승계됨. 하자의 승계란 선행처분이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후행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행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443페이지에 나옴). ②틀림, 원칙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참는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독립된 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됨.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라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음. 이것은 너무 가혹함.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를 매일 지켜보고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444페이지 판례에 나옴). ③옳음,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임. 세무서장은 법인에서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소득세를 징수함. 이를 징수처분이라 함. 그런데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제출될 경우에 그 허위의 금액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함.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함. 이를 바탕으로 다시 소득세를 산정하게 됨. 그리고 납세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면 소 제기기간 내에 하여야 함. 기간이 지나서 소득세 징수처분이 있게 되면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잘못되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지 못함. 양자는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기 때문임.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454페이지 위에서 1번째 줄에 나옴). ④옳음, ②번의 설명과 같은 원리임. 사인이 수용되는 자기의 토지 인근의 거래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매일 보고 위법하면 다투게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에 해당. 따라서 독립된 처분이지만 하자의 승계 인정. 이 말은 공공개발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더 달라는 소송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여 보상금이 적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454페이지 1번째 판례에 나옴).
12.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②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옳음, 항고소송은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의 행사를 다투는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청과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임.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319페이지 나옴). ②옳음, 예를 들면 공법상계약인 서울시립무용단원 해촉, 광주시 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소를 제기해야 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637페이지에 나옴). ③옳음, 일반적인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641페이지 아래에서 1번째 판례에 나옴). ④틀림, 당사자소송에서는 항고소송의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 가구제 제도로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가집행을 준용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655페이지에 나옴).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이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ㄷ.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옳음,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사단법인(동창회) 등도 포함. 정보공개법제5조제1항.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644페이지에 나옴). ㉡틀림,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 규칙이므로 비공개정보가 아님.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651페이지 아래쪽 1번째 판례에 나옴). ㉢옳음, 권리남용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663페이지 아래에서 1번째 판례에 나옴). ㉣틀림, 정보공개청구 후에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정보공개법제19조제1항).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670페이지에 위로부터 6째줄에 나옴).
14.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뿐이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정답 ①
①틀림, 원칙은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다만 국가배상법제 6조에 따라 경찰관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그 보수는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136페이지 위에서 1번째 판례에 나옴). ②옳음,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도 포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138페이지 아래에서 1번째 판례 박스에서 두번째 나옴). ③옳음, 한강 성수대교가 무너져 많은 사람이 사상된 경우에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그런데 성수대교를 건설한 것이 동아건설이라면 국가는 동아건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임.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199페이지 아래에서 6번째 줄에 나옴). ④옳음, 군인이 훈련 중 총기오발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군인연금법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단서의 이중 배상금지 원칙에 해당.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어도 보훈보상대상자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한 보훈급여금은 지급받을 수 있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166페이지에 나옴).
15.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②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가 되는바,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정답 ①
①틀림,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예외로 직원주의를 가미하고 있음. 직권주의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함(행소법제26조).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556-557페이지에 자세히 나옴). ②옳음,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와 연결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612페이지에 나옴). ③옳음, 행소법제25의 내용임.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558페이지에 자세히 나옴). ④옳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556페이지에 자세히 나옴).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③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옳음,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법적 행위로서의 침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임, 적법한 침해는 재산권의 수용뿐만 아니라 사용 및 제한도 포함됨.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대판 2014두11601). 한탄강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을 건설함에 따라 한탄강 하천수를 이용하여 수력발전을 하던 갑회사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인정.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212페이지 참조). ②옳음,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함. 보상금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공익사업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임.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235페이지 위에서 2째 줄에 나옴). ③옳음, 예를 들면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업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경우에 LH는 세종시 예정지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는 수용권한을 생성시키는 형성행위임.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219페이지에 나옴). ④틀림, 보상항목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LH공사등)를 피고로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취소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함. 지문에서 “어떤 항목”이에 힌트가 있었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235페이지에 자세히 나옴).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丙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甲이 丙의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丙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乙은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丙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甲의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乙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①틀림, 주점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을 ‘변형된 과징금이라 함. 식품위생법상 가능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98페이지에 자세히 나옴). ②틀림, 기각판결을 해야함. 그 이유는 행정심판의 재결도 예외적으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법원은 기각재결 취소소송의 판결에기각판결을 해야함. 요건심사가 아니기 때문임. 내용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임.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591페이지에 위에서 2번째 판례에 나옴). ③옳음,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을 묻는 질문임. 행정심판위원회가 乙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에 형성력과 기속력이 발생함. 형성력은 乙행정청의 처분은 별도의 행위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하는 것을 말함. 乙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여 소멸했는데 이에 대해 乙행정청이 재결 취소소송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278페이지에 자세히 나옴). ④틀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영업정지 2개월)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함.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함. 영업정지 2개월을 취소해달라고 심판 청구했는데 영업정지 3개월로 늘리지 못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2718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나옴).
18.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③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①옳음,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의 예외적 사항. 행정절차법제20조제3항. ②옳음, 판례의 입장. 2019년도 지방직 시험에도 출제되었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618페이지 2번째 판례에 나옴). ③틀림,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 박균성 교수님책에 2008두686 판례에 나온다고 하나 검색이 안 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602페이지 아래부터 6째줄에 나옴). ④옳음, 예를 들면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도시계획법”이라고 했어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611페이지 위에서 1번째 판례에 나옴).
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옳음, 동법 제3조제2항. 법적용의 시간적 범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한 입법정책적 사항임.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83페이지 위에서 9째 줄에 나옴). ②틀림, 동법제7조. 과태료 부과에는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77페이지 위에서 5째 줄에 나옴). ③옳음, 동법제20조 제1항. ④옳음, 동법제45조제1항.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2권 81페이지 아래부터 10째 줄에 나옴).
20.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인가처분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②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④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려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③
①옳음, 인가에 해당 2018 서울시 출제됨.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331페이지 2번째 판례에 나옴). ②옳음, 인가에 해당. 설권적 처분임. 인가의 개념은 이해하면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임. ③틀림, 기본행위(사업시행계획)가 위법하고 인가처분이 적법한 경우에 기본행위의 적법을 다투어야지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334페이지 아래에서 8째 줄에 나옴). ④옳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은 설권적 처분임(2011두19994). 인가라는 의미임.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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