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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11 | 인·허가의제 제도 | |
1. 인·허가의제 제도의 의의 및 취지
•인·허가의제 제도란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가 및 허가를 받아야 할 때, 주된 업무의 인가 및 허가를 받으면 필요한 다른 인가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3 서울시 9급】
•예를 들면 국토의 이용 및 변경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에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가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
•인·허가의제 제도는 민원인의 민원을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행정을 구현한다. 【2013 서울시 9급】 또한 인·허가 의제제도는 개발행위 등 사업시행자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인·허가의제의 법적 근거 및 범위
•인·허가의제 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4 지방직 9급】 【2013 서울시 9급】 인·허가가 의제되는 범위도 법률에 명시되어야 함.
근거 | 인허가 의제 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18가지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1항 | 제조업 등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17가지 인·허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3 인·허가의제의 이론적 근거
1) 집중효이론
•집중효라 대규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수많은 허가를 받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대규모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 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례
(1) 절차의 집중
•절차적 집중효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된 인허가의 절차를 거치면 되고, 의제된 인허가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6 서울시 9급】
《판례》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판 92누116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2) 인허가 요건의 결정방식
•신청되거나 의제되는 인허가요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방식에 대하여 판례는 독립판단설(실체집중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은 의제되는 인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주된 인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016 서울시 9급】
☞ 실체집중설은 주된 인허가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입장
《판례》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대판 2015두39590). 【2021 국가직 9급】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6두35762). |
4 민원인의 인·허가 등의 신청
•인·허가의제 제도하에서는 민원인은 하나의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2013 서울시 9급】그러나 의제되는 인·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인·허가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무 인·허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제61조제2항에 따르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할 때에 관련 의제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인·허가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의무 규정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못함. 【2016 서울시 9급】 【2013 서울시 9급】
《판례》 ◈인허가 의제 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두43095) |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6 인·허가의 결정
•인·허가 신청을 받은 주무행정기관은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도 검토하여 신청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주무행정기관은 의제되는 인·허가가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주된 인·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실체집중부정설)
•인·허가의제에 있어서 인․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14 지방직 9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동법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2021 국가직 9급】 【2014 지방직 9급】
《판례》 ◈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두14954, 건축신고불가취소). ⇢ 주된 인허가의 수리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 수 있음 |
7. 인·허가의 효력 및 불복
•주된 인·허가가 나면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처분청의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및 철회 가능 여부
•따라서 처분청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다. 처분청의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주된 인허가인 창업사업계획승인이 나면 의제된 인허가인 산지전용허가 난 것으로 본다.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 ◈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 시에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관한 제출서류, 절차 및 기준, 승인조건 부과에 관하여 해당 인허가 근거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가 의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재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7두48734,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
2)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별도의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021 국가직 9급】
《판례》 ◈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종 인허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 주택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판 2016두38792,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3) 건축물불허가처분 쟁송시 의제된 형질변경,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2015 국가직 9급】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016 서울시 9급】 【2015 국가직 9급】
《판례》 ◈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관련 규정이나 같은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법 제3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일 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판 99두10988,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행정청은 의제된 인·허가의 직권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주된 인허가와 별도로 의제된 인허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2021 국가직 9급】
《판례》 ◈ 구 주택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16두38792,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7. 선승인 후협의제 및 부분 인·허가의제 제도
1) 선승인 후협의제
•선승인 후협의제란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14 지방직 9급】
근거 | 선승인 후협의제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 시장ㆍ군수 등은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부분 인·허가의제 제도
•부분 인·허가의제 제도란 의제되는 인·허가의 일부만이 관계 행정청과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협의가 완료된 일부 인·허가만 의제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거 | 부분 인허가 의제 내용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9조제3항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주변구역이나 반환한 주변구역의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의 시행승인할 수 있다. |
《판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데, 만일 사업시행승인 전에 반드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면 일부의 인허가의제 효력만을 먼저 얻고자 하는 사업시행승인 신청인의 의사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취지에 반하는 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인허가의제 사항 중 일부만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인허가의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09두16305,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
【기출문제】-인허가 의제제도
문 1.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 국가직 9급】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주택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②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건축법」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④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서는 아니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①옳음, 인허가의제제도의 취지가 창구의 단일화와 절차의 간소화임.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시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을 위한 별도의 주민의견 청취절가를 거칠 필요가 없음(대판 2016두38792). ②옳음,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가능(대판 2010두14954). ③옳음, 창구단일화와 절차간소화로 국민의 권익 보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대한 일체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님(대판 2015두39590). ④틀림,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별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대판 2016두38792).
문 2. 다음은 「건축법」 제11조의 일부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6 서울시 9급】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② 내지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 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내지 6. <생략>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신고 및 협의 8. 내지 21. <생략>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⑦ 내지 <생략> |
① 서울시장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③ 서울시장이 농지전용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건축불허가를 한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판례는 주무행정기관에 신청되거나 의제되는 인 · 허가요건의 판단방식에 관하여 실체집중설을 취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①틀림, 의제제도가 농지법상 절차는 거쳤다고 보는 것임(절차집중효) ②옳음, 법령에 의한 협의 안 되면 허가하지 못함. ③틀림, 건축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농지전용허가 거부에 대한 사유를 다투어야 함. ④틀림, 판례는 인허가의 실체집중부정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인허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
문 3.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甲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국가직 9급】
① 甲은 건축허가절차 외에 형질변경허가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②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③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한다.
④ 甲이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정답 ②
〖해설〗①틀림, 인허가 의제제도로서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②옳음, 주된 행위불허가 취소소송에서 의제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다툴 수 있음. ③틀림, 의제된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④틀림, 의제된 형질변경불허가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음(판례).
문 4.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4 지방직 9급】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동법(同法)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인·허가의제는 의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인·허가의제에 있어서 인․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④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①옳음, 건축신고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함(판례). ②틀림, 권한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③옳음, 주된 인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의제된 인허가의 요건불비 사유를 다툴 수 있음. ④옳음, 선승인 후협의제를 말함. 가능
문 5. 다음 중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서울시 9급】
①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의 일종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③ 인·허가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인·허가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은 하나의 인·허가 신청과 더불어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의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의제제도의 경우 다른 관계인이나 허가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다른 관계인이나 인·허가 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정답 ④
〖해설〗①옳음, 주된 인허가 등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함. ②옳음, 한번 방문으로 편의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제도. ③옳음,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 ④틀림,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됨. ⑤옳음, 다른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