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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필승 행정법총론
3) 신고의 요건 및 절차(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제40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18 국가직 9급】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이 절차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1) 신고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시 신고 효력발생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사인이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가 행정청의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도달주의 원칙). 법령에서 요구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되고, 신고인이 신고의 기재사항의 그 진실함이 입증될 필요는 없다. 【2020 지방직 9급】 【2017 국가직 9급】 【2016 국가직 9급】 【2014 국가직 9급】
(2) 부적법 신고는 보완요구 및 보완 미이행시 이유를 제시한 반려
•행정청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신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서를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 ①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게시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
(3) 신고필증의 교부
•행정청은 실무상으로 신고를 마칠 경우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신고필증의 법적 성질에 대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는 일정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를 갖는다. 【2019 지방직 9급】
《판례》 ◈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84도2953)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필증은 신고인이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의미를 가지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증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다고 수리행위에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판례》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판 2009두6766). |
4) 적법한 신고의 효과
(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 사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의 접수기관에 신고서가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에 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2015 지방직 9급】
《판례》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판 90누8350, 체육시설업신고거부처분취소). |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신고인의 신고를 수리함으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판례》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2006다17850). |
5)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1) 사인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
•사인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신고는 무효가 되어 전혀 효과를 갖지 못한다. (수리를 요하지 않은 경우나 요하는 경우나 모두 적용)
《판례》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5두3554,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
(2) 사인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 부적법한 신고(무효 외의 사유)가 있었다면 행정청이 수리하였어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고가 도달되었어도 그 신고가 부적합하여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건미비의 부적법한 신고를 하고 영업을 운영한다면 무신고영업으로 불법영업이 된다.
《판례》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7도3121). |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부적법한 신고(무효 외의 사유)가 있었더라도 행정청이 수리행위를 하였다면 일응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리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신고영업은 유효하다.
《판례》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6두64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5) 사인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거부 가능성
(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청의 접수기관에 도달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의 행정청에 신고 그 자체가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거부는 사실상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1 국가직 9급】
《판례》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구 수산업법의 각 규정에도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98다57419, 57426 ). ⇢ 수산제조업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 |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신고요건 불비 등을 사유로 수리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신고인에 수리거부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한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은 수리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적법성 하자를 이유로 수리취소처분을 알 수 있다. 【2011 국가직 9급】
•최근 판례에서 건축허가권자(서울강북구청장)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 도로예정지에 건축신고를 한 경우. 【2019 국가직 9급】
《판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8두4595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 |
6) 신고의무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시장, 군수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사전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하여는 효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 당사자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는 데에 비추어 보면 토지거래 신고구역에 관한 위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대판 87다카2777). |
7) 무허가 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영업신고의 요건(일반음식점)을 갖추었어도 건축물이 무허가이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2020 지방직 9급】 【2016 국가직 9급】
《판례》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판 2008도6829, 식품위생법위반). |
8)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1) 문제 제기
•식품위생법 제37조는 국민이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1개월 이내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고 있다. 이 신고의 법적 성질은 무엇일까. 영업양도양수 신고를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라 함
(2)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2019 지방직 9급】 【2017 서울시 9급(제1회)】
《판례》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이다(대판 2000도2050). |
(3) 지위승계신고에서 신고수리 절차(행정절차법 준수)
•갑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처분의 법적 성질은 갑에게는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을에게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이다.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침익적 처분)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유제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따라서 허가관청은 영업허가 지위승계수리처분을 할 때에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갑에게 침익적 처분을 하여야 한다.
《판례》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 한다(대판 2001두7015,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2020 국가직 9급】 【2018 국가직 9급】 【2015 지방직 9급】 |
(3) 영업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 전에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갑이 자신명의의 채석허가를 을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을이 허가관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행정청이 갑에 대한 채석허가를 취소하였다. 을의 법적 지위는?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되기 전까지 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은 양도인인 갑이다. 판례는 양수인인 을에게 양도인 갑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갑에 대한 채석허가취소가 사실상 양수인인 을의 지위에 직접적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판례》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수허가자의 지위가 사실상 양도·양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판2001두6289,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
(4) 무효인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갑과 을이 골재채취업 허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인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에,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 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갑은 민사쟁송을 양도양수계약의 무효를 다툴 필요 없이, 막바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017 서울시 9급(제1회)】
《판례》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두3554,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
(5) 지위승계신고에서 양도자의 위법의 양수인에게 승계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이용원(남자이발소) 양도인이 양도 전 이용원에서 불법 성매매 운영(콘돔 등 발견)을 했다면, 비록 양수인이 이용원을 양수받아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받았어도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 무섭다!
《판례》 ◈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 2001두1611, 영업정지처분취소). |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양도인이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했던 경우에 양수인에게 그 제재사유가 승계되어, 허가관청은 양수인에게 제재조치(허가취소)를 취할 수 있다. 무섭다!
《판례》 ◈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대판 86누20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
(6) 영업허가 양도양수 신고수리 전에는 제재처분은 양도인에게 귀속한다.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므로,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4 사회복지 9급】 【2014 국가직 9급】
《판례》 ◈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판 94누9146, 일반유흥음식점허가취소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