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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속력
1) 의의
•구속력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행위의 내용상 구속력을 말한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처분청, 관계 행정청, 상대방, 이해관계인을 구속한다. 이를 구속력이라 한다. 【2016 사회복지 9급】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 발생,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효과 발생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행위로 하는 효력이고, 구속력은 적법한 행위 및 공정력이 발생한 행위를 전제로 한 행정행위의 내용상 구속력이다.
2) 구속력의 종류 및 한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자신이 한 행정행위의 내용에 구속되며, 그 내용과 모순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자기구속력 또는 자박력이라 한다.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결정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처분청 자기구속력)
•구성요건적 효력은 비록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관계행정청,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타행정기관 구속력)
•선행행정행위를 전제로 후행행정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정행위가 후행행정행위에 미치는 구속력을 규준력이라 한다. (선행행정행위 구속력)
6. 존속력(확정력)
1) 의의
•행정청이 수시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는 혼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존속시키고, 확정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이를 행정행위의 존속력 또는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행정행위의 존속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구분된다.
2) 불가쟁력
(1) 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이 상대방이 행정행위가 있은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행정행위에 쟁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불가쟁력또는 형식적 존속력이라 한다.
•불가쟁력은 법률에 정해진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쟁송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함. 불가쟁력은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의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변경 신청권을 봉쇄하는 것.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다투지 못한다.
(2) 효력
•불가쟁력은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하여 행정법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해 인정되는 효력이다. 행정청에는 적용이 안 됨. 따라서 처분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5 사회복지 9급】 【2012 지방직 9급(2회】
☞ 예를 들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체납처분(재산압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양도사실이 없는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가쟁력에는 판결의 효력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두2080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9 지방직 9급】 |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그 행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소소송과 처분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그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판결 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1 지방직 9급】
甲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甲 소유가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甲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위 공매처분에 하자 있음을 발견하였다. 甲은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미치지 않는가?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 민사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는가? 【2011 지방직 9급】 ① 첫 번째 논점은 공매처분에 하자를 뒤 늦게 발견하고 갑이 민사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그런데 그 공매처분을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이다. 즉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는데도 그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이다. ⇒ 학설(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그 논거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소소송과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므로, 공매처분의 취소판결 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② 두 번째 논점에서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처분이 비록 하자가 있어도 처분청,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유효성에 대한 추정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 공무원의 위법과 과실에 대한 판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유무에 대한 것이다. 유효성과 위법성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한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 번째 논점에서 민사법원은 각하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판례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없이도 민사법원은 손해배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민사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인용판결 또는 기각판결을 할 수 있다. 각하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하자있는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민사법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X) |
•하자 있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어도, 상속세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 ◈ 강남세무서장이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 가액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감정에 기초한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납세고지처분을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정당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계산되는 세금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대판 87다카2569). 한국감정원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주식가액을 과다 평가하여 상속세부과처분에 위법이 있었다. 강남세무서장 등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과다 평가된 주식가액을 기초로 상속세납세고지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년이 지난 후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초과계산 된 상속세금액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불가변력
(1) 의의
•불가변력이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불가변력을 실질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2016 사회복지 9급】
•행정행위 중에는 고도의 공신력을 가진 것이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 시험합격자 결정 등이 그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처분청 자신도 이들을 쉽게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근거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다. 이는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3) 인정범위
•준사법적 행정행위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예, 행정심판의 재결)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에 확인행위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선거 당선인 결정)
•법률에 일정한 행위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토지보상법 | 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4)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의 관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 발생해도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를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2015 사회복지 9급】
☞ 9급 국가직 공무원시험 합격자 결정이 났더라도, (그러면 불가변력이 생김), 행정법 한 문제의 출제 오류로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은 제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공무원시험 무효확인 및 공무원시험합격자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그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처분청은 행정행위를 직권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불가쟁력은 행정의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므로 처분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직권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012 지방직 9급(2회】
《판례》 ◈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5누6311,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
7. 강제력
1) 의의
•강제력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인정되는 우월적인 힘을 말한다. 강제력에는 자력집행력과 제재력이 있다.
2) 자력집행력
•국민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국민에게 실력을 행사하여 자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자력집행력이라 함.
•행정청이 자력집행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다.
•행정법상 대집행이란 타인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
•행정상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자의 재산을 매도하여 충당함으로써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함.
3) 제재력
•국민이 행정법상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제재로서 행정벌을 과하는 힘을 제재력이라 한다. 이러한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먼저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형벌로서의 처벌을 말함
•행정질서벌이란 공행정 질서에 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가해지는 제재이다
【기출문제】-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과 선결문제
문 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 지방직 9급】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②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해설〗①틀림,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 직접 처분의 민사법원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②옳음, 취소권자인 처분청과 쟁송기관이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유효하며,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옳음, 행정처분이 하자로 무효인 경우에 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사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으며 무죄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옳음,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원고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임. 기판력과는 다름
문 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 국가직 9급】
① 과·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취소처분 이후 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④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정답 ③
〖해설〗①옳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 행정처분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은 과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판례). ②옳음,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위법과 과실을 판단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과 과실을 판단할 수 있음. 행정처분이 취소되어야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판례). ③틀림, 영업허가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어 쟁송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함으로 허가취소처분 이후 취소재결 시까지 영업행위는 적법한 영업이 됨(판례). ④옳음,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함(행정절차법제24조). 대법원은 소방시설 불량사항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결함(판례).
문 3. 다음 중 선결문제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7 서울시 9급(제1회)】
①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조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민사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③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해설〗①틀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공무원의 위법과 과실 유무를 판단한다.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의 절차적 유효성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법원이 관할하며 행정처분의 취소판결 없이(구성요건적 효력의 제거가 필요 없음)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처분의 상대방도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판례). ②옳음, 문제를 잘 읽자.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이다. 이때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행정청의 의견이 존중되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③옳음, 행정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그 운전면허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이다. 운전자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 공정력을 제거해야 한다. ④옳음,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 반드시 행정소송절차에서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문 4.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사회복지 9급】
①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실체법상 효력이다.
② 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에도 인정된다.
③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철회는 가능하다.
④ 판례에 의하면 사전에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해설〗①틀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표시의사에 따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효과 발생. ②틀림,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 중의 하나이다.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서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틀림,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가 고도의 공신력을 갖추어 처분청도 함부로 변경시키지 못하는 힘이다. 시험합격자 결정, 행정심판재결 등은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못한다. ④옳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공무원의 위법과 과실 유무를 판단한다.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의 절차적 유효성이다(위법성이 아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법원이 관할하며 행정처분의 취소판결 없이(구성요건적 효력의 제거가 필요 없음)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처분의 상대방도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판례).
문 5.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사회복지 9급】
①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③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①옳음,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절차적 효력. ②옳음,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유효성임. 국가배상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구성요건적 효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무원의 위법성과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 그 이유는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법성과 과실유무의 판단이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임. ③틀림, 고도의 공신력을 갖는 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함. 시험합격자 결정이 불가변력이 발생하여도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시험합격자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 ④옳음,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문 6.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서울시 9급】
ㄱ.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도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ㄴ. 부하 공무원에 대한 상관의 개별적인 직무명령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ㄷ. 일정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후에는 더 이상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라 한다. ㄹ.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ㅁ.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ㄴ, ㅁ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옳음, 공무수탁사인이 이애 해당함. ㉡옳음, 내부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님. ㉢틀림, 불가쟁력에 대한 설명임. ㉣틀림, 행정행위의 집행력(강제집행, 강제징수)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옳음. 횡단보도설치 자체는 공물의 관리행위이나 이를 통해 보행자통행밥법을 규제하게 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특정사항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함.
문 7.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4 지방직 9급】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②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①옳음,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②옳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단순 위법인 경우에, 민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은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결정할 수 없다. ③틀림,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유효성임. 국가배상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구성요건적 효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무원의 위법성과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 그 이유는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법성과 과실유무의 판단이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임. ④옳음, 문제를 발 읽자.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경찰청장에 의해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정력 때문에.
문 8.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가직 9급】
① 구 「도시계획법」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동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동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②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④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①옳음, 시정명령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도시계획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힘이다. 적법성, 또는 위법성의 판단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선결문제는 위법성 여부의 판단이므로 차원이 다르다.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이 형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 형사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정할 수 있다. ②옳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단순 위법인 경우에, 민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은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결정할 수 없다. ③옳음, 일단 관세청의 갑에 대한 수입면허와 통관 행위는 유효하다고 추정된다. 관세청, 법원에 의하여 갑에 대한 수입면허와 통관의 효력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생긴다. 비록 갑에 대한 수입면허와 통관행위에 위법이 있더라도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형사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법원은 관세청의 갑에 수입면허와 통관행위가 유효하다고 믿는다면, 무면허 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틀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공무원의 위법과 과실 유무를 판단한다.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의 절차적 유효성이다. 위법성과 유효성은 차원이 다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법원이 관할하며 행정처분의 취소판결 없이(구성요건적 효력의 제거가 필요 없음)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처분의 상대방도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판례). 이해를 정확히 하자! 그러면 쉽다.
문 9. 조세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일단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다음의 어느 효력 때문인가? 【2013 서울시 9급】
① 집행력 ② 공정력
③ 불가쟁력 ④ 내용적 구속력
⑤ 불가변력
정답 ②
〖해설〗행정행위의 절차법상의 잠정적인 효력인 공정력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임.
문 10.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2 지방직 9급(2회】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은 인정되지만 공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수소법원이 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심리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다.
④ 공정력은 입증책임의 분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정답 ②
〖해설〗①틀림,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없다. 누구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공정력이 있는 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잠정적인 통용력에서 영구적인 통용력으로 전환된다. ②옳음, 행정상 손해배상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공무원의 위법성과 과실유무를 판단한다.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효력은 위법성이 아니라 유효성의 추정이다. 따라서 행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민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③틀림, 법정 불복기간인 제소기간을 둔 것은 행정의 상대방이 무제한 불복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처분청은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틀림,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성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입증책임의 분배와는 관련 없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패소의 위험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유효성의 문제인 공정력과는 관련이 없다.
문 1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1 지방직 9급】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甲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였다. 이에 甲은 X의 위와 같은 서신검열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 |
①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②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위법하다.
③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①옳음, 서신검열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옳음, 서신검열행위는 갑의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틀림, 서신검열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이다. 공법행위인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이어야 한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로서 행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에 속한다. 행정처분은 소송법상 개념이고, 행정행위는 실체법상 개념이다. ④옳음,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민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문 1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1 지방직 9급】
甲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甲 소유가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甲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위 공매처분에 하자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 甲이 공매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甲이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①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며, 甲의 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②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甲의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③ (나)의 경우 甲의 소송제기는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고,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하자에 대해 그 위법성을 심사하여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④ (나)의 경우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민사법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정답 ④
〖해설〗①옳음, 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라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고, 갑의 등기청구에 대해 인용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②옳음, 공매처분의 하자가 단순 위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법원은 갑의 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③옳음,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사권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갑이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느 법원이 관할 할 것인가의 문제인 관할위반의 위법이 없다.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정도 및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그 위법여부를 심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구성요건적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자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법성 심사를 하고, 후자는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잠정적 구속력이기 때문이다. ④틀림, 위법한 행정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처분의 상대방이 국가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판례). 민사법원은 손해배상의 기각 또는 인용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수설의 입장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은 그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므로 취소판결 없이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홍정선).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처분이 있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년 이내. ♨ !! 또 한고비가 또 지나가는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