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세가지 유형별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
합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게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를 권한을 갖고 통제하는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매기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 초과부분에 대해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 두가지로 종합부동세 납부 대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토지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자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합산과세대상 중 해당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간&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로 합니다. 종부세 금액을
납부할 때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넘고 부담되는 분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홈택스 앱,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공시가액-공제액)Ⅹ 공시가율Ⅹ세율'로 계산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하게 계산 할 수 있도록
계산기가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https://bit.ly/38uguI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