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원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는데 근생규모의 학원과 교육연구및 복지시설규모(연면적 500제곱이상사용)의 학원이 있습니다.
2)교육연구및 복지시설에서 한사람이 층별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낸 학원의 면적이 570제곱이상(다용이용시설에 300인X1.9제곱) 이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이 되고 다중이용시설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로 비상구와 소방법(간이스프링클러시설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3)건축법 시행령에 직통계단의 규정에 의해서 3층이상 학원은 직통계단2개설치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4층까지는 지상으로 내려올수있는 비상구설치를 하고 5층부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비상구를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