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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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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 = 채무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 =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2) 채무자의 고의, 과실 =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판결요지】
(출처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석)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이행불능
(2) 임차인이 이행불능에 대하여 자기의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차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아니라 훼손된 상태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1]에 이어서.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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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중에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물이 수리를 요할 때는 임차인이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 통지의무를 불이행하다가 그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다수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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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 외 건물부분에까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 + 의무위반과 손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통상손해 배상
(3) (2)항 +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 특별손해까지 배상
[2]에 이어서.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분석)
(1) 종래 대법원의 견해
=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변경된 판례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 1)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 2) 상당인과관계(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 + 3)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
= 이 요건들을 임대인이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 건물중 임차한 부분과 (2) 임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달라졌다.
따지고 보면, 건물중 임차한 부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지만, 임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변경된 판례가 취하는 입장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구조적 차이점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히 잘보겠습니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