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아 모집일정은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신 시점부터 2020년 11월 13일 까지 입니다.
(아이사랑 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 원아모집 방법은 어린이집입소관리 시스템에 등록아동 중 배점 우선순위에 의합니다.
1. 2020년 원아 모집인원과진행 안내
구 분
내 용
참 고 사 항
원아 모집대상
기간및등록
만0세 2020.01.01 ~
만1세 2019.01.01 ~ 2019.12.31
만2세 2018.01.01 ~ 2018.12.31
원아모집 공고기간
2020년 10월16일 ~ 11월1일까지
1차 입소증빙서류확인 제출기간
- 2020년11월2일 ~11월13일 까지
2차 - 2021년 2월22일~ 2월26일
(평일 09:00~18:00)
입학 에 따른 절차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입소 희망 예정 월을
2021년 3월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입학 대상의 인원에 따른 순위에 합당한 아동에게 어린이집에서 개별로 연락을 드리며 서류를 요청합니다
입학 확정 및
제출 서류안내
2020년 11월 2일:입학 순위에 합당하여 개별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을 위반하신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이 취소됩니다.(7일이 지나면 순위에서 다른 대기 원아에게 입학자격이 부여됩니다)
2020년에 제출하신 서류는 입학 자격에 관련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며, 2021년 2월 예비소집일에 입학원아 등록을 위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모집아동입학 순위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수급자,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또는 형제. 자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제 4조 제 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자녀가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영 유아,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등으로입소대기자탭에서 정해진 우선 순위에 의해 확정 합니다.
•2순위: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재원아동의 형제.자매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3. 제출 서류 안내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영 유아적용 원칙 및 서류 확인"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취업의 기준: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인정
▶취업증명 :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1부.
▶취업준비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 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증 상
즉시 구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신규자영업자는 매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증빙자료가 불 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함)
-부부 공동 사업장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